자유게시판
암각화의 상하 및 동서남북 30미터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야
 김민수_
 2013-05-20 18:22:15  |   조회: 3107
첨부파일 : -
암각화의 상하 및 동서남북 30미터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보물의 지정 기준은 건조물은 목조건축물류로서 궁전·성문·전랑·관아·누정·서원·향교·사우·당탑·객사·민가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석조건축물류로서 석굴·석탑·전탑·부도·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당간지주·석표·석정·석빙고·첨성대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분묘로서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이다. 전적·서적·고문서는 전적류로서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고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서적류로서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묵적·편액·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고문서류로서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이다.


회화·조각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다. 공예품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다. 고고자료는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고분(고인돌 포함)·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이다. 무구는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이다.


국보의 지정 기준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은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이다. 국보·보물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은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상하 및 동서남북의 30미터 내지 100미터(사찰건조물은 500 미터) 이내의 구역, 석탑·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2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석비·부도·석종·석불 등은 대석의 최돌출점에서 10미터 내지 20미터 이내의 구역, 첨성대는 하부 기단에서 5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 석빙고는 벽면 상부 지면에서 3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 석굴은 하부 기단에서 10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의 구역, 암각화, 마애불은 상하 및 동서남북의 3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 당간지주·석등·노주·석조 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미터 내지 20미터 이내의 구역, 석교는 교대 및 교각에서 1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 기타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상하 및 동서남북의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은 연극으로서 인형극·가면극, 음악으로서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 무용으로서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공예기술로서 도자공예·피모공예·금속공예·골각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수·매듭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죽공예·무구공예, 기타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이다. 사적의 지정 기준은 유사 이전의 유적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 등)·지석·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기타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궁전지·고도· 고궁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고도(옛 길)·교지·뚝·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 기타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으로서 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분묘·비 로서 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 기타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이다.


사적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성곽은 성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3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도성·산성·읍성·성내 전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50미터 내지 500 미터 이내의 구역, 제방은 1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이다. 왕릉·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5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 사지·사우지·전묘지·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은 국보·보물의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에 의한다. 기타 사적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다. 명승의 지정 기준은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 등, 저명한 해안·하안·도서 기타 경승지,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특색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이다. 천연기념물의 지정 기준은 동·식물은 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 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 , 학술상 가치가 큰 사총·명목·거수·노수·기형목, 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 진귀한 식물의 자생지,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 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지질·광물은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거대한 석회동 또는 저명한 동굴, 특이한 구조나 형태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지질,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본, 온천 및 냉광천, 천연보호구역은 보호할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상하 및 동서남북의 일정한 구역, 자연현상은 관상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이다.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은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20미터 이상 50미터 이내의 구역이다.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 기준은 의·식·주에 관한 것은 궁인·경대부·사서인·농림어축산인·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 관혼상제용구·주거·기타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생산·생업에 관한 것은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은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교역에 관한 것은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사회생활에 관한 것은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신앙에 관한 것은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민속지식에 관한 것은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은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에 해당하는 것 중 한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이다. 민속문화재를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내용 등이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이다. 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재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옛 성 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을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은 지상의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은 철책·석책·목책· 위장 기타 당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동종·석비·불상 등은 종각·비각·불각, 기타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은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기타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상하 및 동서남북의 외향 1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보호물이 석책·철책·목책·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1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이다.
2013-05-20 18:22:1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5693
164 주님이시여,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잠재워 주시옵소서HOT 김 루디아 - 2014-05-03 3634
163 [펌글] UFO와 외계인 실제 목격담HOT 펌글 - 2014-05-01 3357
162 [브라질 월드컵] 우승 기적을 이루자HOT 월드컵 - 2014-05-01 3373
161 안정처의 실효성과 참모들의 피를 토하는 반성HOT 김 루디아 - 2014-04-30 3491
160 대통령은 3년짜리 비정규직 (1)HOT 정규직 - 2014-04-29 3354
159 무엇이라고?...........대통령 하야를 하라고......HOT 김 루디아 - 2014-04-29 3514
158 신현옥목사 2014년 국정일보,경찰일보,KBC국정방송 대외협력본부장 임명HOT 기자 - 2014-04-28 4094
157 안철수는 까불지마라, 정치판에도 선후배가 있다HOT 김 루디아 - 2014-04-27 3467
156 [세월호] cc카메라 무용론HOT 재구성 - 2014-04-27 3441
155 <프로축구> 시민구단 몽땅 해체하라HOT 펌글 - 2014-04-27 3561
154 유병언을 쳐라, 그 배후에는 마왕(魔王) 전두환과 이순자가. .............HOT 김 루디아 - 2014-04-26 3732
153 청와대에서 애도의 묵년 30초동안 ,왜 눈을 깜박이며 뜨고 있었지요?.......HOT 김 루디아 - 2014-04-26 3503
152 북한의 이중 플래이, 이렇게 풀이 된다.HOT 김 루디아 - 2014-04-26 3380
151 [세월호] 한국 기자들은 수준이하HOT 온누리 - 2014-04-25 3404
150 [프로축구] 성남축구팬 분노폭발 !!HOT 펌글 - 2014-04-24 3336
149 내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HOT 김 루디아 - 2014-04-24 4310
148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HOT 교훈 - 2014-04-23 4054
147 정부에 3 가지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HOT 김 루디아 - 2014-04-23 3472
146 <박근혜> 세월호 2가지 오버행위HOT 타임아웃 - 2014-04-21 3404
145 인재는 발굴되어 적재적소에서 쓰임 받기를.......HOT 김 루디아 - 2014-04-21 3398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