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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을 임금에게 고발(告發)하는 신문고(申聞鼓)
 김민수_
 2013-05-12 21:35:03  |   조회: 3093
첨부파일 : -
억울한 일을 임금에게 고발(告發)하는 신문고(申聞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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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申聞鼓)는 최후의 항고(抗告) · 직접 고발(告發) 시설의 하나로 국왕의 직속인 소송 사무를 관장하는 의금부 당직청(義禁府 當直廳)에서 이를 주관하고 북이 울리는 소리를 국왕이 직접 듣고 북을 친 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 처리하였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한성(漢城)에서는 주장관(主掌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司憲府)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사헌부(司憲府)에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문고를 직접 울리게 하였으며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한 일을 고발(告發)하는 자에 한해 상소(上疏) 내용을 접수 해결하여 주었다. 조선국 10대 국왕 연조(묘호 추상) 대에 이르러 신문고(申聞鼓)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771년(영조 47) 11월에 부활되었으며 병조(兵曹)에서 주관하였다.


1401년 8월 1일 태종이 고(告)할 데가 없는 백성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품은 자는 나와서 등문고(登聞鼓)를 치라고 명령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소하기를, “한성(漢城)과 외방(外方)의 고할 데 없는 백성이 원통한 누명을 써서 억울한 원억(冤抑)한 일을 소재지의 관사(官司)에 고하여도, 소재지의 관사에서 이를 다스려 주지 않는 자는 나와서 등문고를 치도록 허락하고, 등문(登聞)한 일은 사헌부(司憲府)인 헌사(憲司)로 하여금 추궁해 밝혀서 아뢰어 처결하여 원억한 것을 펴게 하고, 그 중에 사(私)를 끼고 원망을 품어서 감히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는 무고(誣告)를 행하는 자는 고자질한 사람에게 무고(誣告)한 내용과 같은 죄명(罪名)으로 벌(罰)을 과(科)하던 법률인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하여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참소(讒訴)하고 간사한 것을 막으소서.”하여 그대로 따르고 등문고를 고쳐 신문고(申聞鼓)라 하였다.


1402년 1월 26일 교서(敎書)를 내렸는데 “내 부덕(否德)한 사람으로 대통(大統)을 이어받았으니 밤낮으로 두려워하면서 태평(太平)에 이르기를 기약하여 쉴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이목(耳目)이 샅샅이 미치지 못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우는 옹폐(壅蔽)의 환(患)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이제 옛 법을 상고하여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한다. 온갖 정치의 득실(得失)과 민생(民生)의 편안함과 근심됨인 휴척(休戚)을 아뢰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에 글을 올려도 위에 아뢰지 않는 경우 즉시 와서 북을 치라. 말이 쓸 만하면 바로 채택하여 받아들이고 비록 말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용서하여 주리라. 대체로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성(漢城) 안에서는 주무 관청에 외방에서는 수령(守令)·감사(監司)에게 글을 올리되 따져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헌부(司憲府)에 올리고 사헌부에서도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바로 와서 북을 치라. 원통하고 억울함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상항(上項)의 관사(官司)에서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 자는 율(律)에 따라 죄를 줄 것이요, 하급 관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직접 상급 관아에 소송을 내는 월소(越訴)한 자도 또한 율(律)에 따라 논죄(論罪)할 것이다. 혹시 반역을 은밀히 도모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거나 종친(宗親)과 훈구(勳舊)를 꾀를 써서 남을 해치는 모해(謀害)하여 화란(禍亂)의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인 계제(階梯)를 만드는 자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직접 와서 북치는 것을 허용한다. 말한 바가 사실이면 토지 2백 결(結)과 노비(奴婢) 20명을 상으로 주고 유직자(有職者)는 3등(等)을 뛰어올려 녹용(錄用)하고, 무직자(無職者)는 곧 6품직에 임명할 것이며 공사 천구(公私 賤口)도 양민(良民)이 되게 하는 동시에 곧 7품직에 임명하고 범인의 집과 재물과 종과 우마(牛馬)를 주되 다소(多少)를 관계하지 않을 것이며 무고(誣告)한 자가 있다면 남을 무고한 사람에게 그 무고한 죄와 같게 처벌하는 반좌(反坐)의 율(律)로써 죄줄 것이다. 아! 아랫사람의 정(情)을 상달(上達)케 하고자 함에 금조(禁條)를 마련한 것은 범죄가 없기를 기약함이니 오직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臣僚)와 군민(軍民)들은 더욱 조심하여 함께 태평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라.”하였다.


1771년 11월 23일 국초(國初)의 고례(古例)에 의거하여 창덕궁(昌德宮)의 진선문(進善門)과 시어소(時御所)인 경희궁(慶熙宮) 숭정전(崇政殿)의 동남쪽에 있는 건명문(建明門) 남쪽에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어 임금에게 호소하기 위해 치는 북인 신문고(申聞鼓)를 다시 설치하도록 명하고, 영조가 하교하기를, “이와 같이 구법(舊法)을 회복한 후에는 차비(差備)를 물론하고 길에서 바라를 치는 자는 비록 적첩분별(嫡妾分別), 형륙급신(刑戮及身), 양천변별(良賤辨別), 부자분별(父子分別)인 사건사(四件事)에 관계된다 하더라도 장(杖)을 때리고, 비록 신문고(申聞鼓)를 쳤다 할지라도 상언(上言)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임금이 있는 곳의 근처에서 북을 쳐 호소하는 격고(擊鼓)할 수 있는 사건사에 관계되지 않는 자는 호남의 연해에 죄를 범한 자를 벌로서 군역에 복무하게 하는 충군(充軍)시키도록 하라. 만약 사건사가 아니면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묻는 형추(刑推)하여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는 정배(定配)하는 일을 기록하여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그리고 신문고의 전면과 후면에 ‘신문고(申聞鼓)’라고 세 글자를 써서 우부우부(愚夫愚婦)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라.”하였다.
2013-05-12 2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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