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억울한 일을 임금에게 고발(告發)하는 신문고(申聞鼓)
 김민수_
 2013-05-12 21:35:03  |   조회: 3105
첨부파일 : -
억울한 일을 임금에게 고발(告發)하는 신문고(申聞鼓)




http://blog.naver.com/msk7613





신문고(申聞鼓)는 최후의 항고(抗告) · 직접 고발(告發) 시설의 하나로 국왕의 직속인 소송 사무를 관장하는 의금부 당직청(義禁府 當直廳)에서 이를 주관하고 북이 울리는 소리를 국왕이 직접 듣고 북을 친 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 처리하였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한성(漢城)에서는 주장관(主掌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司憲府)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사헌부(司憲府)에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문고를 직접 울리게 하였으며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한 일을 고발(告發)하는 자에 한해 상소(上疏) 내용을 접수 해결하여 주었다. 조선국 10대 국왕 연조(묘호 추상) 대에 이르러 신문고(申聞鼓)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771년(영조 47) 11월에 부활되었으며 병조(兵曹)에서 주관하였다.


1401년 8월 1일 태종이 고(告)할 데가 없는 백성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품은 자는 나와서 등문고(登聞鼓)를 치라고 명령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소하기를, “한성(漢城)과 외방(外方)의 고할 데 없는 백성이 원통한 누명을 써서 억울한 원억(冤抑)한 일을 소재지의 관사(官司)에 고하여도, 소재지의 관사에서 이를 다스려 주지 않는 자는 나와서 등문고를 치도록 허락하고, 등문(登聞)한 일은 사헌부(司憲府)인 헌사(憲司)로 하여금 추궁해 밝혀서 아뢰어 처결하여 원억한 것을 펴게 하고, 그 중에 사(私)를 끼고 원망을 품어서 감히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는 무고(誣告)를 행하는 자는 고자질한 사람에게 무고(誣告)한 내용과 같은 죄명(罪名)으로 벌(罰)을 과(科)하던 법률인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하여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참소(讒訴)하고 간사한 것을 막으소서.”하여 그대로 따르고 등문고를 고쳐 신문고(申聞鼓)라 하였다.


1402년 1월 26일 교서(敎書)를 내렸는데 “내 부덕(否德)한 사람으로 대통(大統)을 이어받았으니 밤낮으로 두려워하면서 태평(太平)에 이르기를 기약하여 쉴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이목(耳目)이 샅샅이 미치지 못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우는 옹폐(壅蔽)의 환(患)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이제 옛 법을 상고하여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한다. 온갖 정치의 득실(得失)과 민생(民生)의 편안함과 근심됨인 휴척(休戚)을 아뢰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에 글을 올려도 위에 아뢰지 않는 경우 즉시 와서 북을 치라. 말이 쓸 만하면 바로 채택하여 받아들이고 비록 말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용서하여 주리라. 대체로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성(漢城) 안에서는 주무 관청에 외방에서는 수령(守令)·감사(監司)에게 글을 올리되 따져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헌부(司憲府)에 올리고 사헌부에서도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바로 와서 북을 치라. 원통하고 억울함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상항(上項)의 관사(官司)에서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 자는 율(律)에 따라 죄를 줄 것이요, 하급 관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직접 상급 관아에 소송을 내는 월소(越訴)한 자도 또한 율(律)에 따라 논죄(論罪)할 것이다. 혹시 반역을 은밀히 도모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거나 종친(宗親)과 훈구(勳舊)를 꾀를 써서 남을 해치는 모해(謀害)하여 화란(禍亂)의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인 계제(階梯)를 만드는 자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직접 와서 북치는 것을 허용한다. 말한 바가 사실이면 토지 2백 결(結)과 노비(奴婢) 20명을 상으로 주고 유직자(有職者)는 3등(等)을 뛰어올려 녹용(錄用)하고, 무직자(無職者)는 곧 6품직에 임명할 것이며 공사 천구(公私 賤口)도 양민(良民)이 되게 하는 동시에 곧 7품직에 임명하고 범인의 집과 재물과 종과 우마(牛馬)를 주되 다소(多少)를 관계하지 않을 것이며 무고(誣告)한 자가 있다면 남을 무고한 사람에게 그 무고한 죄와 같게 처벌하는 반좌(反坐)의 율(律)로써 죄줄 것이다. 아! 아랫사람의 정(情)을 상달(上達)케 하고자 함에 금조(禁條)를 마련한 것은 범죄가 없기를 기약함이니 오직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臣僚)와 군민(軍民)들은 더욱 조심하여 함께 태평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라.”하였다.


1771년 11월 23일 국초(國初)의 고례(古例)에 의거하여 창덕궁(昌德宮)의 진선문(進善門)과 시어소(時御所)인 경희궁(慶熙宮) 숭정전(崇政殿)의 동남쪽에 있는 건명문(建明門) 남쪽에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어 임금에게 호소하기 위해 치는 북인 신문고(申聞鼓)를 다시 설치하도록 명하고, 영조가 하교하기를, “이와 같이 구법(舊法)을 회복한 후에는 차비(差備)를 물론하고 길에서 바라를 치는 자는 비록 적첩분별(嫡妾分別), 형륙급신(刑戮及身), 양천변별(良賤辨別), 부자분별(父子分別)인 사건사(四件事)에 관계된다 하더라도 장(杖)을 때리고, 비록 신문고(申聞鼓)를 쳤다 할지라도 상언(上言)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임금이 있는 곳의 근처에서 북을 쳐 호소하는 격고(擊鼓)할 수 있는 사건사에 관계되지 않는 자는 호남의 연해에 죄를 범한 자를 벌로서 군역에 복무하게 하는 충군(充軍)시키도록 하라. 만약 사건사가 아니면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묻는 형추(刑推)하여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는 정배(定配)하는 일을 기록하여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그리고 신문고의 전면과 후면에 ‘신문고(申聞鼓)’라고 세 글자를 써서 우부우부(愚夫愚婦)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라.”하였다.
2013-05-12 21:35:0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6914
280 [박지원] 지방선거 엄청난 폭탄발언 !!HOT 중립지대 - 2014-06-07 3559
279 박대통령의 사랑의 채찍을 맞는자는 기뻐하라HOT 김 루디아 - 2014-06-06 3556
278 정몽준후보의 패인은 바로 이것이다.HOT 김 루디아 - 2014-06-06 3601
277 [국민투표] 서민당을 서둘러 창당하자HOT 서민당 - 2014-06-05 3434
276 서울 5.16광장(광화문)에 영웅 역적 동상세우자HOT 육군병장 - 2014-06-01 3748
275 軍하나회 부활 군사혁명으로 조국을 구하시라HOT 육군병장 - 2014-06-01 3808
274 나 공무원이다. 뭐할려고 일해?HOT 空務員 - 2014-06-01 3678
273 김지하는 박근혜 폭탄발언 하시요HOT 바른시각 - 2014-05-31 3498
272 [박근혜] 1가지 의혹과 궁굼증HOT 개혁 - 2014-05-30 3663
271 도로당이 되어버린 웃기는 짬뽕당 ?HOT 김 루디아 - 2014-05-30 3726
270 그래도 믿을곳은 새누리당 밖에 없다.HOT 김 루디아 - 2014-05-29 3549
269 [세월호] 시민 청문회를 개최하라HOT - 2014-05-29 3521
268 박근혜대통령은 *오뚜기* 이시다.HOT 김 루디아 - 2014-05-29 3449
267 [박근혜] 자진사퇴 검토하라HOT 정치기적 - 2014-05-28 3492
266 [세월호] 조갑제 해경관련 중대발언 !! (1)HOT 사이트 - 2014-05-28 3574
265 유병언변장술에는 여장(女裝)도 있다는것 아시지요?.........HOT 김 루디아 - 2014-05-27 3626
264 [유병언] 푸하하하-깔깔깔깔HOT 포스트 - 2014-05-27 3434
263 고달픈 박원순 (펌) (1)HOT 김 루디아 - 2014-05-27 3463
262 이 세상에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단 말이요?.......HOT 김 루디아 - 2014-05-27 3560
261 남조선 내맛좀 보라우HOT 김정은 - 2014-05-26 3517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