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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과 신라·고구려·백제·고려 시조(始祖) 치제(致祭)
 김민수_
 2013-04-25 12:46:52  |   조회: 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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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과 신라·고구려·백제·고려 시조(始祖) 치제(致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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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년 6월 6일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이 건의하여 조선(朝鮮)의 단군(檀君)을 제사하도록 청하였다. 예조에서 상세하게 밝히기 위해 집중하는 참상(參詳)하기를, “단군(檀君)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始祖)이니 사당에 제사지내야 합니다.”하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7월 17일 예조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어떤 사항의 처리나 허락 여부를 아뢰어 청하는 계청(啓請)하기를, “춘추(春秋)로 사신을 보내어 단군(檀君)의 사당에 제사드리게 하소서.”하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1413년 11월 4일 예조에서 신하들이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상서(上書)하여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예전(禮典)인 사전(祀典)을 여러 조목 진달(陳達)하였다. “1. 삼가 당(唐)나라 예악지(禮樂志)를 보니 옛 선제왕(先帝王)들을 아울러 중사(中祀)에 두었고, 국조(國朝)에서도 선농(先農)·선잠(先蠶)·문선왕(文宣王)을 중사에 두었으니, 단군(檀君)·고려국 태조(太祖) 왕건을 마땅히 풍운뇌우(風雲雷雨)와 악해독(嶽海瀆), 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와 문선왕(文宣王:공자)•조선 단군(朝鮮 檀君)•고려국 시조(始祖)의 제사인 중사(中祀)에 올리소서.1. 태묘(太廟)의 봉사(奉祀)는 5실(五室)에 그치는데 이에 고려국의 왕 가운데 제사하는 것이 8위(八位)에 이르니 예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려국 태조 이하 7위(七位:고려 태조(太祖)·혜종(惠宗)·성종(成宗)·현종(顯宗)·문종(文宗)·충경왕(忠敬王:元宗)·충렬왕(忠烈王)·공민왕(恭愍王)의 7왕) 안에서 현종(顯宗)은 요(遼)나라의 외적을 능히 몰아내어 백성의 피해를 없앴고, 공민왕(恭愍王)은 민생(民生)을 안정시켰으므로 동방(東方)에 공이 있으니 의리상 아울러 제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나머지 5위(位)는 묵은 법(法)의 폐해를 없애 버리는 혁거(革去)하소서.









1. 삼가 경적(經籍)의 인쇄(印刷)•반포(頒布) 및 향축(香祝)•인전(印篆)을 관장하는 교서관(校書館) 제사 때에 축문을 쓰는 격식인 축판식(祝板式)을 보니, 단군(檀君)에게는 ‘국왕(國王)’이라 칭하고 고려국 태조는 ‘조선 국왕(朝鮮 國王)’이라 칭하니, 의리에 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군에게는 ‘조선 국왕’이라고 칭하도록 허락하소서. 일정(一定)한 지역(地域)의 안인 경내(境內) 산천(山川)은 ‘국왕’이라 칭하고 망제(望祭) 한성 창의문 밖의 북교(北郊)는 ‘조선 국왕’이라 칭하니, 또한 의리에 합하지 않습니다. 북교(北郊)에도 또한 ‘국왕’이라 칭하도록 허락하소서. 마조(馬祖)의 축(祝)은 ‘조선 국왕’이라 칭하고, 선목(先牧)의 축(祝)은 ‘국왕’이라 칭하는데, 선목은 또한 경내(境內)의 신이 아니니, 마조의 예에 의하도록 허락하소서.”또 상언(上言)하였다. “여마(輿馬)·구목(廐牧) 및 목장을 관장하는 사복시(司僕寺)에서 무당과 박수가 마신(馬神)에게 제사지내므로 사신(邪神)을 섬기고 제사지내는 음사(淫祀)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마조(馬祖)·마보(馬步)·마사(馬社)·선목(先牧)의 신에게 제사지낼 때 사복시의 관원으로 하여금 향(香)을 받아서 제사지내게 하소서.” 또 아뢰었다. “대조회(大朝會)에 전하께서 출입할 때 제사(祭祀) 때 의식의 진행을 주관하는 전의(典儀)의 명을 받아 의식(儀式)의 절차(節次)를 큰 소리로 외쳐 진행(進行)시키는 통찬(通贊)이 ‘국궁(鞠躬) · 평신(平身)하라’고 창(唱)하는데 금후로는 매 모든 문무백관이 매월 네 차례 임금에게 정사를 아뢰던 날인 아일(衙日)의 조참(朝參)과 모든 조회(朝會)에도 또한 이 예에 의하소서.” 태종이 아울러 그대로 따랐다.1414년 9월 8일 예조에서 제사의(諸祀儀)를 올렸다. 단군(檀君)·고려 시조(高麗 始祖)에게 제사하는 의주(儀註)와 영성(靈星)·마조(馬祖)·사한(司寒)·산천(山川)에 제사하는 의주(儀註)와 오랫동안 비가 와서 도성문(都城門)인 국문(國門)에 영제(禜祭:오랫동안 장마가 질 때 한성의 4대문(四大門)에서 비가 개기를 비는 기청제(祈淸祭))를 행하는 의례(儀禮)의 절차인 의주(儀註)를 논의하여 정하는 상정(詳定)하여서 아뢰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













1425년 9월 25일 주류(酒類) 공급을 관장하는 사온서(司醞署) 주부(注簿) 정척(鄭陟)이 글을 올리기를, “단군은 당(唐)나라 요(堯) 임금과 같은 시대에 나라를 세워 스스로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신을 사온서 주부로 제수하시고 이어 의례상정별감(儀禮詳定別監)으로 임명하시었기에 신이 이에 공경히 삼가 조선국의 여러 제사 의식을 상고하오니 향단군진설도(享檀君陳說圖)에 ‘신위(神位)는 방의 중앙에서 남쪽을 향한다. ’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단군의 사당을 별도로 세우고, 신위를 남향하도록 하여 제사를 받들면 거의 제사 의식에 합당할까 합니다.”하니, 세종이 이 글을 예조에 내리어 그대로 이행하도록 명하였다.1427년 8월 25일 세종이 예조에 어명을 전하는 전지(傳旨)하기를, “단군(檀君)의 사당 제도인 묘제(廟制)를 다시 의논하고, 신라(新羅)·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의 시조(始祖)에게 사당을 세워 나라에 공로가 많은 사람 또는 학행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死後) 국왕이 내려 주는 제사인 치제(致祭)하는 일을 모두 고제(古制)에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는 상고(詳考)하여 상세하게 정하여 아뢰라.”하였다.9월 4일 변계량은 말하기를, “나누어서 제사지내는 것도 옳으며, 합하여 제사지내는 것도 또한 옳으니, 음(陰)과 양(陽)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단군(檀君)과 신라(新羅)·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 3국(三國)의 시조도 함께 한 단에 두고 제사지내는 것도 또한 옳습니다. 단군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합하여 제사지내는 것이 무방(無妨)할 것입니다.”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한성에 모아서 한 제실(祭室)에 같이 두어 제사지내는 것이 옳을 것 같다.”하였다.













1428년 6월 14일 우의정으로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치사(致仕)한 류관(柳寬)이 상서(上書)하기를, “황해도 문화현(文化縣)은 신의 본향(本鄕)입니다. 스스로 벼슬을 그만두고 본향에 내려온 지가 여러 해 되었는데 여러 한 동네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인 부로(父老)들의 말을 듣고 비로소 이 고을이 사적(事迹)이 오래인 것을 알았습니다. 구월산(九月山)은 이 현의 주산(主山)입니다. 단군조선 때에 있어서는 이름을 아사달산(阿斯達山)이라고 하였고, 신라국 때에 이르러 궐산(闕山)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그 때에 문화현을 처음으로 궐구현(闕口縣)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고려국에 이르러서는 유주(儒州) 현령(縣令)을 둘 수 없는 작은 현(縣)의 감독관인 감무(監務)로 승격시켰으며, 고려국 고종 때에 이르러 또 문화(文化) 현령(縣令)으로 승격하였고, 궐산(闕山)을 느린 소리로 발음하여 구월산(九月山)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산의 동쪽 재는 높고 크고 길어서 30리인 일식정(一息程)을 가야 안악군(安岳郡)에 이르러 끝납니다. 구월산(九月山) 재의 중허리에 신당(神堂)이 있는데 어느 시대에 처음 세웠는지 알지 못합니다. 북쪽 벽에는 단웅천왕(檀雄天王), 동쪽 벽에는 단인천왕(檀因天王), 서쪽 벽에는 단군천왕(檀君天王)을 문화현 사람들은 환인(桓因)•환웅(桓雄)•단군(檀君)을 모신 사당(祠堂)인 삼성당(三聖堂)이라고 항상 부르며, 그 산 아래에 있는 동리를 또한 성당리(聖堂里)라고 일컫습니다. 신당(神堂)의 안팎에는 까마귀와 참새들이 깃들이지 아니하며 고라니와 사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날씨가 가물 때를 당하여 비를 빌면 다소 선악의 행위에 응하여서 그 갚음이 나타나는 고락(苦樂)의 결과인 응보(應報)를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단군(檀君)은 아사달산(阿斯達山)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으니, 아마도 단군의 도읍이 이 산 아래에 있었을 것이다. ’고 합니다. 삼성당은 지금도 아직 있어서 그 자취를 볼 수가 있으나 지금은 땅 모양을 살펴보건대 문화현의 동쪽에 이름을 장장(藏壯)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부로(父老)들이 전하는 말에 단군의 도읍(都邑) 터라고 합니다. 지금은 증험(證驗)이 될 만한 것은 다만 동서 난산(東西 卵山)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단군이 왕검성(王儉城)에 도읍하였으며 단군은 단목(檀木) 곁에 내려와서 태어났다 하니, 지금의 삼성(三聖:환인(桓因)·환웅(桓雄)·단군(檀君))설은 진실로 믿을 수 없다. ’고 합니다. 그러나 신이 또 살펴보건대, 태고(太古)의 맨 처음에 혼돈(混沌)이 개벽(開闢)하게 되어 먼저 하늘이 생기고 뒤에 땅이 생겼으며 이미 천지(天地)가 있게 된 뒤에는 기(氣)가 화(化)하여 사람이 생기었습니다. 그 뒤로 사람이 생겨나서 모두 형상을 서로 잇게 되었으니 어찌 사람이 생긴 지 수십만 년 뒤의 요 임금 때에 다시 기가 화하여 사람이 생겨나는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그 나무 곁에서 생겼다는 설은 진실로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임금이 어떤 사물의 가치나 진위 따위를 살펴 알아내는 성감(聖鑑)으로 헤아려 결정하시고, 유사(攸司)에 명하여 도읍한 곳을 찾아내어 그 의혹을 없애게 하소서.”하니, 보류(保留)하여 두라고 명하였다.1456년 4월 28일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傳旨)를 받들어 평안도 관찰사에게 치서(馳書)하기를, “평양(平壤)의 단군(檀君)·고구려(高句麗) 시조(始祖)의 사우(祠宇)는 장벽(墻壁)이 무너지고 단청(丹靑)이 더러워져서 보기에 딱하니 수치(修治)하되 폐단이 없도록 힘쓰라”하였다.7월 1일 조선 단군 신주(朝鮮 檀君 神主)를 조선 시조 단군지위(朝鮮 始祖 檀君之位)로, 고구려 시조(高句麗 始祖)를 고구려 시조 동명왕지위(高句麗 始祖 東明王之位)로 고쳐 정하였다.









1460년 10월 17일 세조가 친히 평양부(平壤府)의 영숭전(永崇殿)에 제사하고 마침내 단군(檀君)·고구려 시조(高句麗 始祖)에 나아가 제사를 행하였다. 승지(承旨) 홍응(洪應)에게 묻기를, “고구려 시조가 누구인가?”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고주몽(高朱蒙)입니다.”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삼국(三國) 중에서 고구려(高句麗)가 막강하였다.”하였다. 친제의(親祭儀)는 이러하였다. “제향일(祭享日)인 기일(期日) 하루 전에 유사(攸司)에서 전(殿)의 안팎을 더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소제(掃除)하고 제사를 거행할 때 제사에 쓸 음식을 두는 찬만(饌慢)을 동문 밖에 설치한다. 충호위(忠扈衛)가 임금이 제례에 임하여 시각이 되기를 기다리던 곳인 대차(大次)를 전(殿) 동문 밖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왕세자(王世子)의 임금이 거둥할 때에 잠깐 머무를 수 있도록 장막(帳幕)을 둘러친 악차(幄次)를 대차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는데, 모두 땅의 형편에 따른다. 제향(祭享)날 제사를 지내는 행사(行祀)하기 전에 전사(殿司)가 전하의 요를 깔아 마련한 자리인 욕위(褥位)를 조선 시조(朝鮮 始祖) 단군(檀君)과 고구려 시조(高句麗 始祖) 동명왕(東明王)의 신위(神位)의 사이에 설치하고, 왕세자의 자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며, 종친(宗親)과 문무군관(文武群官)은 뜰 아래에 동서로 나누어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써 모두 북향하게 한다. 신전(神殿)의 일을 관장하는 전사(殿司)와 제향이 있을 때 제물을 담는 일을 관장하는 장찬(掌饌)이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제문(祭文)을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각각 점(坫)이 있다. 제기(祭器)와 반찬(飯饌)을 담는 그릇인 실찬구(實饌具)와 향로(香爐)·향합(香合)·촉(燭)을 신위 앞에 설치하고, 입이 넓고 목이 길며 굽이 높은 항아리인 준(尊)을 지게문 밖의 왼편에 설치한다.









45분 전인 3각(三刻) 전에 임금이 제사를 지낼 때 대신이 모시고 배례하는 배제(陪祭)할 종친·문무군관이 신하가 공무를 행할 때 사모(紗帽)를 쓰고 단령(團領)·대(帶)를 착용하는 시복(時服) 차림으로 모두 전문(殿門) 밖 정한 자리인 위차(位次)에 나아간다. 15분 전인 1각(一刻) 전에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고, 봉례랑(奉禮郞)이 종친·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찬례(贊禮)가 임금이 제례에 임하여 시각이 되기를 기다리던 곳인 대차(大次)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임금이 거둥할 때 의장(儀仗)과 호종(扈從)들을 제자리에 정돈시키는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대차에서 나온다. 찬례가 앞에서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와 동계로 올라가서 신위 앞 욕위(褥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執禮)가 ‘재배(再拜)하라.’ 하여, 찬례(贊禮)가 재배(再拜)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두 번 절한다. 통찬(通贊)이 ‘재배하라.’ 찬(贊)하면, 왕세자 이하 모든 위(位)에 있는 자가 모두 두 번 절한다. 근시(近侍) 1인은 향합을 받들고 1인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찬례가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고, 근시가 향로를 조선 시조 신위 앞에 드린다.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근시 1인이 작(爵)으로 술을 받아 꿇어앉아 올린다. 찬례가 집작 헌작(執爵 獻爵)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잔을 받아 눈높이 만큼 올렸다가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찬례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부복(俯伏)·흥(興)·소퇴(少退)·궤(跪)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 헌관(獻官)이 술을 따르면 신위(神位) 옆에서 축문을 읽는 대축(大祝)이 신위 오른편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제문(祭文)을 일고 나면, 찬례가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기를 계청한다. 찬례가 꿇어앉아 고구려 시조 신위 앞에서 상향(上香)하고 헌작하며 제문(祭文) 읽기를 계청하면 위의 의식(儀式)과 같이 한다. 집례가 ‘재배하라.’ 하여, 친례가 부복·흥·재배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한다. 통찬이 ‘재배하라.’고 찬하면, 왕세자 이하 모든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두 번 절한다. 찬례가 앞에서 인도하여 층계로 내려와서 대차로 돌아온다. 부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봉례랑은 종친·문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 장찬(掌饌)은 예찬(禮饌)을 거두고 대축은 제문을 구덩이에 묻는다.”









1597년 6월 11일 예조가 아뢰기를, “사명(詞命:임금의 말이나 명령)을 관장하는 예문관(禮文館)에서 삼성사(三聖祠)의 축문(祝文)을 분패(分牌)한 단자(單子)를 인하여 ‘이른바 전산(錢山)은 어디에 있는가? 전에 이렇게 하였는지 기억할 수가 없다. 설사 하더라도 삼성당(三聖堂)이라고만 쓰고, 그 이하는 축문 가운데 넣어야 마땅할 듯하다.’고 전교하셨습니다.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상고해 보건대 ‘전산은 문화현(文化縣) 북쪽 10리 되는 곳에 있다. 삼성사(三聖祠) 역시 문화현 구월산(九月山)에 있는데 바로 환인(桓因)·환웅(桓雄)·단군(檀君)의 사당이다. 봄·가을로 향축(香祝)을 내려 치제(致祭)하는데,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인 수한(水旱)이 들었을 때 기도를 하면 응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조가 황해도의 관계되는 서류를 덧붙여서 이송하는 점이(粘移)에 의거하여 오는 가을부터 시작하여 예에 의해 거행할 일로 이미 계문(啓聞)에 대한 임금의 답이나 의견으로 내려진 계하(啓下)를 받았습니다만, 환인·환웅·단군 삼성(三聖)의 신주(神主)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위판(位版)이 각각 있고 사적(事迹)도 같지 않아 축문도 각기 짓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예문관에서 그처럼 패(牌)를 나눈 것입니다.”하니, 선조가 전교하기를, “향을 내리는 일은 하라. 전에 결정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고, 전산(錢山)에 대한 것도 없었다. 다시 살펴서 하라.”하였다.

















1763년 4월 22일 영조가 고려(高麗)의 옛 능(陵)과 단군(檀君)·신라(新羅)·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의 시조(始祖)의 능을 수축(修築)하라고 명하였다.1765년 12월 8일 예조 판서 심수(沈鏽)가 영조에게 아뢰기를, “황해도 구월산(九月山) 삼성묘(三聖廟)의 위판(位版)의 흙으로 만든 것이 많이 훼손되었으니 마땅히 개조(改造)해야 합니다.”하니, 영조가 부제학 서명응(徐命膺)을 불러 삼성(三聖)의 고적(故蹟)을 물으매 서명응이 말하기를, “삼성은 곧 환인(桓因)·환웅(桓雄)·단군(檀君)이며 아사달산(阿斯達山)은 곧 지금의 구월산입니다.”하고, 그 고사(故事)를 심히 상세하게 아뢰었다. 영조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환웅은 곧 단군의 아버지이고, 환인은 곧 단군의 할아버지이다.”하였다. 서명응이 말하기를, “고구려 동명왕(東明王)이 개국한 것이 을유년이었고, 지금 또 삼성묘의 일이 있으니, 마땅히 치제(致祭)하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조치인 거조(擧措)가 있어야 합니다.”하니, 영조가 말하기를, “올해를 넘길 수는 없다.”하였다. 이어서 동명왕묘(東明王廟)의 제문(祭文)을 몸소 짓고 향축(香祝)을 보내며 삼성묘의 흙으로 만든 위판(位版)인 토판(土版)을 나무 신주(神主)를 모셔 넣어두는 궤(櫃)인 독(櫝)으로 만들어 덮으라 하고는 신주(神主)를 모셔 넣어두는 궤(櫃)의 제도인 독제(櫝制)를 몸소 그려서 예조 참의 홍낙인(洪樂仁)을 특별히 보내어 덮도록 하였다.1774년 5월 21일 단군(檀君)의 사당으로부터 고려국의 여러 능(陵)에 이르기까지 지금껏 사전(祀典)에 있는 곳은 각도의 으뜸 벼슬인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친히 봉심(奉審)하고, 황해도와 평안도인 양도(兩道)의 유수(留守)도 또한 똑같이 봉심하도록 하며, 제 때에 곧 수보(修補)를 하되 모두 관영 토목공사에 고용된 미숙련 역군(役軍)인 모군(募軍)을 이용하고 각 지방에서 각종 세곡으로 받아들인 쌀을 저축하여 두고 관수 물자(官需 物資)의 조달, 춘대추납(春貸秋納)의 구황(救荒)에도 사용하는 각 고을에 설치한 국고에 예비비(豫備費)로 쌓아둔 쌀인 저치미(儲置米)로 받을 것과 줄 것을 마주 셈하여 많은 수효에서 적은 수효를 상쇄(相殺)하여 회계 처리하는 회감(會減)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1789년 6월 6일 삼성사(三聖祠)를 개수(改修)하고 제사 의식을 개정(改正)하였다. 삼성사는 환인(桓因)·환웅(桓雄)·단군(檀君)을 제사하는 사당으로 문화현(文化縣) 구월산(九月山)에 있는데, 본도에 명하여 봉심(奉審)해 개수하게 하고, 친히 제문을 지어 근시(近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정조가 전교하기를, “감사로 하여금 해당 고을에 물어서 관찰사·병사·수사 등 어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장계(狀啓)로 보고하게 하라.”하니, 감사 이홍재(李洪載)가 삼성사의 제품(祭品)과 제사 의식으로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단군은 요(堯)와 나란히 서서 임금이 되었으니, 맨 먼저 나와서 비로소 나라를 세운 업적을 상고해 보면 높여 받드는 절차에 있어 더욱 존경하는 것이 합당하다.12변두(十二籩豆)는 태묘와 사직 제사에만 사용하고 이 밖에 역대 시조(始祖)의 사당에는 각각 2두와 2변씩을 감하였는데, 유독 본 사당에만 변·두의 수를 태묘와 사직의 예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니, 개정한 본의를 모르겠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희생을 사용하는 것도 어디에서 모방한 근거가 있겠는가. 축문의 서식과 홀기(笏記)에 첫째 신위(神位)와 둘째 신위에 곧장 환인·환웅이라 쓰고 별칭이 없는 것도 의아스럽다. 이 밖의 의식 절차에도 치제(致祭)하는 홀기에 단지 ‘홀을 잡는다.’ ‘홀을 꽂는다.’는 말만이 있을 뿐이니, 시향(時享) 때에는 제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변에 개자(芥子) 등 네 가지와 두에 초와 간장 두 가지에 있어 바꾸어 쓰는 것과 응당 써야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현행 진설 도식(陳設 圖式)이 도리어 옛 도식만 못한 것은 무슨 곡절에서인가? 헌관(獻官)을 으레 지방관으로 차정(差定)하고 지방관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유고(有故) 시에는 좌수(座首)나 별감(別監)인 향임(鄕任)이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숭인전에는 없는 예이다. 전사(典祀) 겸 대축(大祝)을 첨사(僉使), 만호, 권관(權管)을 통틀어 이르는 변장(邊將)으로 차정하는 것도 매우 타당치 않다. 사당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됨과 처지가 어떠하며 종이나 하인 등 감독하여 보살피는 무리는 있는가? 이미 사당의 의식이 이처럼 엉성하다는 것을 들은 이상 어찌 무턱대고 예전의 풍습, 습관, 예절 따위를 그대로 따르는 인습(因襲)할 수만 있겠는가. 관청에서 발급하던 허가서인 관문(關文)으로 관할 도(道)에 묻고 여러 신하들에게 문의하라.”하였다.









관할 도가 아뢰기를, “옛 도식에 10변두로 되었던 것이 새 도식에 12변두로 바뀐 것은 어느 해에 고쳐진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제복이 다 떨어져서 임시방편으로 흑단령(黑團領)을 입은 것도 몇 년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축년에 감사가 치제할 때 ‘홀을 꽂는다.’ ‘홀을 잡는다.’는 등의 말은 있으나 애당초 홀을 잡고 꽂는 절차가 없었으니, 이렇게 변천된 데에는 모두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변에 개자 등 네 가지와 두에 초·간장 등 두 가지에 있어서도 바꾸어 쓴다는 예문(禮文)이 없으며, 절향(節享) 때 헌관을 으레 지방관으로 차정하고, 전사관(典祀官) 겸 대축(大祝)과 예비 제관인 도예차(都預差)는 첨사(僉使)·만호(萬戶)·별장(別將) 중에서 사무를 맡기는 차정(差定)합니다. 지방관이 공석(空席)일 경우이면 겸관(兼官)이 헌관이 되고, 지방관이 있으나 유고할 경우이면 전사관(典祀官) 겸 대축(大祝)이 헌관으로 오르고 도예차(都預差)가 전사관 겸 대축으로 오르니, 향임이 일찍이 대행한 적이 없으며, 모든 집사(執事)는 생원·진사·유학(幼學) 중에서 차정합니다. 두 가지 희생을 쓰는 것과 제례의식에서 그 진행 순서를 적어서 낭독하게 하는 기록인 홀기(笏記)에 첫째 신위와 둘째 신위를 곧장 환인·환웅이라고 쓰고 별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증빙할 만한 문적이 없으므로 억측으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당을 지키는 사람으로는 도감(都監)과 감관(監官)이 있고, 하인으로는 사당지기와 산지기 등의 명색이 있습니다. 절향 때 전사 겸 대축을 참역(站驛)의 역마(驛馬)•역민(驛民)•사신 접대 등을 위하여 파견된 지방관인 찰방(察訪)으로 차정하지 않는 것은 비단 내려오는 전례일 뿐만이 아니라 사신의 행차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므로 세 역(驛)의 찰방을 여기저기 나누어 파견할 겨를이 없는 소치입니다.”하였다.









우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태묘(太廟)와 사직(社稷)에 변·두는 그 수가 모두 12이고 역대 제왕(帝王)들의 사당에는 10만 쓰고 둘을 감한 데에는 본래 뜻이 있는데 본 사당에 옛 도식을 지금 도식으로 변경한 것이 누구에게서 비롯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축문의 서식에 곧장 환인·환웅이라고 쓰고 별칭이 없는 것이 비록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환인·환웅이 호(號)인지 이름인지를 지금에 와서 함부로 헤아릴 수 없을 뿐더러 위판(位版)에 이미 이렇게 쓰여 있는 이상 이것이 아니고서는 달리 호칭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관을 변장으로 대체(代替)하는 것은 엉성하고 구차하니, 헌관은 반드시 본 고을의 현령으로 차정하고 전사관(典祀官) 겸 대축(大祝)은 반드시 찰방으로 차정해야 합니다. 현령과 찰방이 모두 유고시에는 원근을 막론하고 도내(道內)의 수령으로 대신 차정해야 합니다. 사당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미 도감·감관의 호칭이 있고 모두 본 고을의 유생 중에서 차정하고 있는 이상 각별히 선택하게 할 뿐입니다. 사당지기 5명과 산지기 1명에게도 모두 역(役)을 지우지 말아 수호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정조가 전교하기를, “순박한 풍속은 멀어지고 겉치레의 형식만 날로 심해가는 이때에 무엇 때문에 절차 사이의 번잡한 의식에 대해서 고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만 본 사당의 체모가 각별하니 제사가 격식에 맞지 않으면 실로 제사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는 탄식이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말을 엮어서 상주(上奏)한 안(案)을 임금이 허가하는 판하(判下)한 것도 실로 이런 마음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변·두의 가짓수 중에 전에 없던 것이 지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포한 조령(朝令)이 없었으니 속히 옛 제도로 돌아가라. 토산물(土産物)로 바꾸어 쓰는 것도 편의에 따르도록 허락하겠다. 희생에 관한 일은 증거할 만한 문적은 없으나 예의에는 규칙이나 법칙으로 삼는 근거인 전거(典據)가 있다. 축문 서식과 홀기에 쓴 것이 호인지 이름인지 분간해 알기 어려우니, 이 두 조항은 모두 예전대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 제복 대신 임시방편으로 흑단령을 입는 것은 마음대로 결정한 데 가까우니 관할 도에 신칙해서 새로 제복을 마련하고 또 떨어진 것은 수리하게 하라.”하였다.









1795년 9월 18일 백제(百濟) 시조(始祖)의 사당의 명칭인 묘호(廟號)를 숭렬전(崇烈殿)이라 하였다. 광주 판관(廣州 判官) 이시원(李始源)이 아뢰기를, “광주부(廣州府)에 백제 시조의 사당이 있는데 아직도 그 이름이 없으니 외람스럽기만 합니다. 마전(麻田:경기 연천)의 숭의전(崇義殿)이나 평양(平壤)의 숭령전(崇靈殿)과 같은 예에 의거하여 예문관으로 하여금 편액(扁額)의 이름을 정하게 한 뒤 광주부(廣州府)에서 써서 편액을 거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정조가 하교하기를, “역대 후왕(后王)을 제사지내는 곳에는 모두 부르는 이름이 있으니 단군(檀君)과 동명왕(東明王)의 숭령전(崇靈殿)이나 신라(新羅) 시조의 숭덕전(崇德殿)이나 고려(高麗) 시조의 숭의전(崇義殿) 등이 바로 그 것이다. 그런데 유독 백제 시조의 사당에만 아직껏 전호(殿號)가 없다니 이는 흠이 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공사(公私) 간의 문적(文跡)에 이름을 가지고 임시로 일컫는 것은 외람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일단 그런 줄 안 이상에는 즉시 바로잡아 고쳐야 마땅하니, 숭렬전이라는 칭호로 문헌비고(文獻備考)와 대전통편(大典通編)·오례의(五禮儀) 등 책을 즉시 세보 개정(洗補 改正)토록 하라. 그리고 마침 연석(筵席)에서 하교하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숭렬전의 편액(扁額)은 대신에게 명하여 쓰도록 하고, 편액을 거는 날에는 수신(守臣)을 보내어 제사지내 주도록 하라. 제문(祭文)은 내가 직접 짓겠다.”하였다.









1897년 10월 13일 대한국(大韓國) 1대 황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반조문(頒詔文)에,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는 생각건대 단군(檀君)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각각 한 지역을 차지하고는 서로 패권을 다투어 오다가 고려국(高麗國)에 이르러서 신라(新羅)·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를 통합하였으니 이 것이 ‘삼한(三韓)’을 통합한 것이다. 우리 태조(太祖) 고황제가 조선국 왕위에 오른 초기에 국토 밖으로 영토를 더욱 넓혀 북쪽으로는 말갈(靺鞨)까지 이르러 상아, 가죽, 비단을 얻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탐라국(耽羅國)을 차지하여 귤, 유자, 해산물을 공납(貢納)으로 받게 되었다. 4천 리 강토에 하나의 통일된 황업(皇業)을 세웠으니 예악(禮樂)과 법도는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을 이어받았고 국토는 공고히 다져져 우리 자손들에게 만대토록 길이 전할 반석같은 터전을 남겨 주었다. 짐이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상제(上帝)가 돌봐주신 덕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 군사들과 장사꾼들이 한목소리로 대궐에 호소하면서 수십 차례나 상소를 올려 반드시 황제의 칭호를 올리려고 하였고 올해 9월 17일 백악산(白嶽山)의 남쪽에서 천지(天地)에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이해를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으며, 태묘(太廟)와 사직(社稷)의 신위판(神位版)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고쳐 썼다. 왕후(王后) 민씨(閔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하였다. 이리하여 밝은 명을 높이 받들어 큰 의식을 비로소 거행하였다.









1901년 7월 31일 중추원 의관(中樞院 議官) 김형후(金瀅厚)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우리 대한(大韓)은 원래 예의지국(禮儀之國)으로서 강토 위에 찬란한 아침 해가 선명한 기운을 맨 먼저 발하는 곳입니다. 의관(衣冠)과 문물(文物)은 세상에서 으뜸이며 예로부터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모두 다 칭찬하며 부러워합니다.관서(關西) 지방의 풍속으로 말하면 옛 것을 좋아하고 예의를 숭상하며 의리를 중시하고 재물을 경시합니다. 그래서 동명(東明)이 남긴 교화(敎化)를 추념(追念)할 것을 여러 차례 묘당(廟堂)에 아뢰어 이미 동명왕(東明王)의 능을 봉하였으니 위엄이 찬연하고 덕화(德化)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단군(檀君)의 능은 아직도 봉하지 못하여 선비와 일반 백성들이 억울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해 유학을 신봉하는 사림(士林)들이 고하여 하소연하는 신소(申訴)하고 조정의 관리들이 아뢴 것이 한두 번만이 아니었건만 근래에 조정에 일이 많다보니 지금까지 끌고 있으니 이 것은 훌륭한 시대의 흠이 될 것입니다. 황제(皇帝)인 황상(皇上) 폐하(陛下)는 백성들의 소원을 살펴 특별히 허락하는 비답(批答)을 내려줌으로써 평안도와 황해도 북부 지역인 관서(關西) 백성들이 황상(皇上)의 황명을 감사히 받들고 요(堯)와 순(舜)처럼 칭송하게 하소서. 더구나 몇 천 년 동안 미처 하지 못한 일이 문명한 시대에 한껏 새로워진다면 단군의 영혼도 폐하(陛下)의 거룩한 덕에 감격하여 무궁한 복을 길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하니,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임금이 상주문의 말미에 적는 가부의 대답인 비답(批答)을 내리기를, “은덕에 보답하는 뜻으로 보아 마땅히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신중한 문제이니 의정부에서 윗사람의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품처(稟處)하게 하라.”하였다.
2013-04-25 12: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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