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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비(王大妃) 성비(誠妃) 원씨(元氏) 능제(陵制) 격상해야
 김민수_
 2013-04-14 22:34:36  |   조회: 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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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비(王大妃) 성비(誠妃) 원씨(元氏) 능제(陵制) 격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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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년 5월 2일 태종은 태상왕궁(太上王宮)의 후궁(後宮) 원씨(元氏)를 왕대비(王大妃) 성비(誠妃)로 삼고, 류(柳)씨를 후궁(後宮) 정경궁주(貞慶宮主)로 삼았다. 성비(誠妃) 원씨는 원상(元庠)의 딸이고, 후궁(後宮) 정경궁주(貞慶宮主) 류(柳)씨는 류준(柳濬)의 딸이었는데, 신덕왕후(神德王后)가 훙서(薨逝)하자 모두 뽑혀서 궁(宮)에 들어와 이 때에 이르러 봉작(封爵)되었다. 원상(元庠)을 공조 참의에 임명하였다. 태상왕 태조가 태종이 원(元)씨를 비(妃)로 봉한 것을 듣고 안색(顔色)에 기쁜 빛을 나타냈다. 3대 국왕 태종은 조선국 1대 국왕 태조의 정비 신의왕후가 건국 이전인 1391년 훙서(薨逝)하고 계비인 신덕왕후가 1396년 훙서하여 왕대비(王大妃)가 안계시므로 태상왕 태조의 후궁 원씨(元氏)를 성비(誠妃)로 봉하였다. 1419년 3월 20일 송계원평(松溪院平)에서 점심을 먹으니 대왕대비인 성비(誠妃) · 왕대비(王大妃)인 원경왕후 · 소헌왕후 심씨인 공비(恭妃)가 각각 내시를 보내어 경사가 있을 때 하례로 무엇을 바치고 기생이나 재인들을 시켜서 가무와 잡희를 하는 풍정(豊呈)을 정종, 태종, 세종 세 분 전하께 드렸다. 저물녘에 어가가 환궁하였다. 이번 거둥에 세종은 정종,태종 두 분 상왕을 받들기를 매우 근신히 하여 매일 사냥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국왕의 종친과 외척인 종척(宗戚) ·대신들과 더불어 술잔을 올리며 즐겁게 잔치하였다.1444년 3월 22일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원충(元衷)이 졸(卒)하였다. 처음의 이름은 창명(昌命)이니 원상(元庠)의 아들이었다. 원 성비(元 誠妃)의 동생으로서 오래 벼슬을 쌓아 우군첨총제(友軍僉摠制)에 이르렀고, 여러 번 옮겨서 중추원 부사(中樞院 副使)가 되었고,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역임하다가 이에 이르러 졸(卒)하니 나이가 54세이었다. 부음이 들리매 조회를 철폐하고 조문을 올리며 부조를 하사하고 원충(元衷)의 시호(諡號)를 양간(良簡)이라 하니 온량(溫良)하여 도리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양(良)이라 하고 평이(平易)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을 간(簡)이라 하였다. 1446년 4월 20일 성비(誠妃)가 빈전(殯殿)에 향을 올리며 제사를 지내는 진향(進香)하였다.





1449년 12월 29일 대왕대비(大王大妃)인 성비(誠妃) 원씨(元氏)가 훙서(薨逝)하니 세종이 예조 판서 허후(許詡) 및 승정원에 이르기를, “옛날 태조(太祖)께서 행행(行幸)하실 때 성비(誠妃)가 시종(侍從)하였었다. 한(漢)나라·당(唐)나라 이래로 궁인(宮人)으로 황후(皇后)가 된 사람이 자못 많이 있었다. 왕대비인 성비(誠妃)가 일찍이 원경왕후의 궁(宮)에 왕래하였는데 그때 왕족의 앉는 자리의 차례(次例)인 좌차(座次)를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이직(李稷)이 말하기를, ‘왕대비(王大妃)인 성비(誠妃)는 남향하고 원경왕후는 서향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윤(河崙)·성석린(成石璘)은 말하기를, ‘태조께서 성비(誠妃)를 계실(繼室)이라 칭하지 않으셨으니, 왕족의 앉는 자리의 차례(次例)인 좌차를 이같이 함은 불가하옵니다.’ 하여 곧 성비(誠妃)로서 서향하게 하고, 원경왕후로서 남향하도록 정하였다. 그 뒤 김익정(金益精)이 지신사가 되었을 때에도 이 의논이 있었으나, 태조께서 비(妃)를 봉한 것은 고려국의 제도를 따라 하였을 뿐 임금의 본처인 정후(正后)로서 논할 수 없는 것이라 했으니 조회(朝會)를 정지하는 정조(停朝)·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고 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초상난 것을 알리는 거애(擧哀)·복제(服制)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여 아뢰라.”하니, 허후가 말하기를, “어제 성비의 병이 심하다는 것을 듣고 정원(政院)으로 가서 여러가지 예문(禮文)을 상고하여 보았지만 조회(朝會)를 정지하는 정조(停朝)와 복제(服制)에 대한 것은 없사오니, 단지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殮布)로 묶는 염습(歛襲)과 죽은 사람을 염(殮)할 때 입히는 수의(壽衣)와 이불인 의금(衣衾)만을 특별히 관(官)으로 하여금 갖추게 함이 편하겠습니다.”하였다.





도승지 이사철(李思哲)은 말하기를, “대신(大臣)이 졸(卒)하여도 오히려 조회를 정지하거늘, 하물며 성비(誠妃)는 태조의 비(妃)가 아니옵니까. 조회를 정지하는 정조(停朝)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매, 세종이 말하기를, “조회(朝會)를 정지하는 정조(停朝)로 말하면 천자(天子)가 붕(崩)하면 7일 동안 교역하는 물건을 항(巷)으로 옮기는 항시(巷市)하고, 제후(諸侯)가 훙(薨)하면 5일 동안 항시한다. 정부와 이를 의논하라.”하였다. 허후가 이를 정부에 의논하니, 정부의 의논도 허후와 같았으므로, 드디어 상례(喪禮)를 정하여 아뢰기를, “관곽(棺槨)·의금(衣衾)·제향(祭享)은 모두 관(官)에서 갖추게 하되, 종친으로 품질(品秩)이 낮은 사람을 상주(喪主)로 삼고, 장례는 종친의 상등(上等)의 예(例)를 쓰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라, 드디어 종친(宗親)의 작호(爵號)인 죽청감(竹靑監) 이중규(李仲規)에게 명하여 그 상사(喪事)를 주관하게 하고, 또 인순부(仁順府)·인수부(仁壽府),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로 하여금 49일재인 칠칠(七七)과 백일(百日)·대상(大祥)·소상(小祥)·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餓鬼)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인 수륙재(水陸齋)를 나누어 베풀게 하였다. 1450년 윤1월 22일 세종이 의정부에 이르기를, “성비(誠妃)의 묘소에 석양(石羊)과 석호(石虎)를 세우는 것이 어떠할까.”하니,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석양(石羊)과 석호(石虎)는 능실(陵室)에 세우는 물건이므로 함부로 쓰는 것은 불가합니다.”하였다. 태조,태종이 승하하자 대신(大臣)들이 태종이 왕대비인 성비(誠妃)를 봉한 임금의 뜻인 성지(聖旨)를 받들지 않고 존호(尊號),시호(諡號)도 올리지 않고 능제(陵制)도 후궁(後宮) 묘(墓)로 조성하였으므로 성비(誠妃)의 존호(尊號),시호(諡號)를 추상(追上)하고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성비(誠妃) 묘(墓)의 능제(陵制) 또한 격상하여야 한다.
2013-04-14 2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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