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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 "선거법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선거당일 문자메시지_
 2012-12-19 16:05:26  |   조회: 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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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文 지지문자 오늘 아침까지 불법 살포돼"
[매일경제] 2012년 12월 19일(수) 오후 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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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불법 문자메시지가 조직적으로 살포되고 있다는 새누리당 측의 주장에 대해 문 후보 측이 반박했다.

19일 안형환 대변인은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나돌고 있다"면서 "선거운동은 어젯밤 자정으로 종료된 만큼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한 개인이 문자를 발송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있는 만큼 조직적인 살포"라며 "선관위는 곧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괴문자의 출저가 어디인지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일 당일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금지된다. 이날 오전에는 문 후보의 음성으로 녹음된 불법 음성메시지까지 돌고 있다고 새누리당은 덧붙였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선거법을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이라고 말했다.

이 문자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신번호는 선거 날짜를 뜻하는 '1219'로 발신인이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 문 후보 측은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도 발송돼 불법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광온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어젯밤 10시 3분에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개씩 끊어 보내는 수동발신으로 보냈다"며 "일부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도착한 것은 트래픽에 걸려 늦게 도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자를 보낸다 하더라도 통신회사를 거쳐 가야하기 때문에 지연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법, 불법의 문제는 발신 시간이 기준이어서 자정을 넘어서 발신했느냐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지만 해당 후보 측에서 발송사실을 부인하는 등 행위 주체가 불분명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속보부]
2012-12-19 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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