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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선거법254조)"
 선거당일 문자메시지?_
 2012-12-19 16:02:43  |   조회: 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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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 문자메시지 투표날 살포 논란"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새누리 "당선되더라도 무효투쟁 할수 밖에 없는 긴급상황”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 2012.12.19 11:25:42
◇ 18제 대선 투표 당일인 19일 '12-19'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투표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 당일인 19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국적으로 전송돼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새벽 ‘12-19’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가 전국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해당 문자메시지는 투표를 독려하는 말을 전한 뒤 “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국민후보 기호2번 문재인 드림”이라는 내용으로 끝난다.

특히 문자메시지의 말미에는 “문재인 CF광고 시청하기”라면서 문 후보의 TV광고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적혀있다.

문자메시지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음성메지시도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선거법에 따르면 각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18일 밤 12시까지이다. 이후 투표일 마감시간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투표당일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기호나 이름 등을 홍보해서는 안된다.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새벽 유포된 문자메시지에는 문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들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거 당일날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에 (문 후보 측은) 상대방이 총과 방패를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는 무자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정도로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면 설사 이라고 비판했다.

이 공보단장은 이어 “문 후보 측의 무차별적인 불법선거운동이 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정도”라면서 “상대방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날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문 후보 측의 인성과 행태 자체에 대해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힐난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도 “불법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선거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면서 “선관위는 문 후보 측에 경고를 해서 이런 내용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왜곡하는 것인지 문 후보 측에 경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조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12-12-19 1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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