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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출마가 국회의원 사퇴만도 못하냐? (문죄인 낙선확정!)
 문죄인 낙선확정!!!_
 2012-12-16 11:29:05  |   조회: 3176
첨부파일 : -
문재인, TV토론 전에 국회의원 사퇴하라 역사정의 바른정치 2012/12/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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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TV토론 전에 국회의원 사퇴하라.




사퇴 시점을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12월 16일이 TV토론이다. 이전에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전 국민이 이것 한 가지로 실망할 것 같다.




수권정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위치는 영광스러운 자리다.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후보라는 위치에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에서 경남도지사도 사퇴하고 경선에 임한 김두관도 있다.




김두관은 도민과 지지자들과의 약속 위배를 하여 선거에서 당을 어렵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명분에서 우위를 점하였다.




문재인이 국회의원을 사퇴해도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정동영은 국회의원을 사퇴하였다가 대선 실패 후 곧 이어 국회의원을 출마하여 낙선하고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지 못하자 민주당 대선후보를 하였던 사람이 친정을 배신하고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하여 다시 입당하는 떳떳하지 못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것으로 당내에서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었다. 정동영 으로 부터 학습이 된 것인가?




문재인은 대선에는 지더라도 국회의원직까지 잃을 수 없다는 모습으로 보여 당당하지 못한 모습과 한편 측은하다는 생각도 든다.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대선 후보를 지냈으면 최고의 영예의 위치에 올라간 것이다. 당선하면 좋고, 낙선하면 깨끗이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른 사람에게 길을 터주는 것이 좋다. 끝까지 당에 남아서 불명예로 떠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이 법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규정한 것이다.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었지만 총선과 대선은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는 반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날에 선거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법에서 규정한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뿐이다.
2012-12-16 1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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