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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철수의 공평빌딩은 미등록 불법기구, 간철수는 미등록 선거운동원
 선관위 서면신고 해야_
 2012-12-15 19:15:24  |   조회: 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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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철수의 공평 빌딩은 미등록 불법선거기구" (1) 선관위 서면신고해야
2012-12-15 19:06:42
조회 6 l 추천 0 l 반대 1


간철수의 공평동빌딩은 "불법선거 아지트"다.

공직선거법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1. 대통령선거 -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를 둘수 있다.

---------------------------
민통당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설치현황
- 선거사무소 (영등포구 영신로 166. 문재인)
- 서울시당 선거연락소 (영등포 6가 133. 1층. 노웅래)
- 종로구 선거연락소 (종로구 중학동 111. 정세균)
- 영등포갑 선거연락소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0 김영주)
- 영등포을 선거연락소 (영등포구 신길4동 235 신경민)

**** 안찰스의 종로구 공평빌딩은 서울시당 선거연락소(영등포6가 133.1층.노웅래)도
종로구 선거연락소( 종로구 중학동 111.정세균)도 될수 없다.

====> 간철수의 종로구 공평빌딩은 "미등록 불법선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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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불법선거운동 자행" vs 文 "합법적 정당 사무소"
| 기사입력 2012-12-15 17:30 | 최종수정 2012-12-15 18:44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왼쪽)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1제공. 이종덕, 이광호 기자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1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서울 표심 획득을 위해 도심 유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 캠프는 추가 불법선거사무실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14일 저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여의도 신동해빌딩의 민주당 제2당사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관련 조사를 나온 것이 공방의 발단이 됐다.

박광온 문 후보 캠프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저녁 마포구 선관위 직원과 새누리당 관계자가 오후 5시경 서울 여의도 제2중앙당사에 난입했다"며 "새누리당의 민주 당사 난입은 선거업무 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제는 어제 밤 10시 반쯤 또 다시 새누리당 관계자와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가 다시 난입을 했다는 것"이라며 "1차 난입 때 마포 선관위 직원에게 분명하게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선관위는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운동 물 타기 주장만을 듣고 또 다시 나타나 정상적인 정당 업무와 선거사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원진 새누리당 불법감시단장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우리 당 관계자는 민주당사에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단장은 "제보자는 새누리당 관계자가 아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누가 난입을 했는지 알려 달라"며 "민주당은 선관위에 중앙당사 별관으로 (신동해빌딩을) 등록해 놓고 외부에서는 알지 못하도록 당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집중적인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 단장은 "중앙당사 별관이라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실로 등록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해 왔다"며 "민주당은 이달 초 불법 SNS 여론조작 내용이 일본 TBS에 방영되자 (제2당사 사무실인) 601·602호의 경계를 강화하고 문을 걸어 잠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의 해명이 곧바로 이어졌다. 진성준 문 후보 캠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선거 막판에 불리해지자 온갖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고 있다"며 "조원진 단장에 대해 즉각 법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2-12-15 1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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