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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문화수사부 개편 문화부 비리 수사해야
 김민수_
 2012-11-21 20:16:16  |   조회: 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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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문화수사부 개편 문화부 비리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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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공무원들이 국민을 섬기는 머슴 주제에 욕심이 많고 하는 짓이 더러운 탐오(貪汚)한가? 비열하지 않고 성품이 높고 맑으며 행실이 올바르며 탐욕이 없는 청렴(淸廉)한가? 공무원들이 가족,친족,동문,연고자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은 간사(奸邪)하고 탐욕(貪慾)스러우면 부정한 금품인 뇌물(賂物)이 판을 치게 되어 못나고 간사하고 악독한 간악(奸惡)한 자들이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賣官賣職)하거나 가족,친족,동문,연고자를 뽑아서 쓰는 부정 임용이 되고 공로(功勞)가 없고 공무를 법령대로 하지 않으며 자리만 차지하고 하는 일 없이 국가의 녹(祿)을 축내는 시위소찬(尸位素餐)하며 세금만 갉아먹는 세충(稅蟲)들이 마구 뛰어난 업적이 있거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상(賞),성과급을 받으며 공무를 법령대로 하지 않고 세금만 갉아먹는 세충(稅蟲)들이 공무를 국민을 속이는 간사한 꾀를 쓰는 농간(弄奸)을 하므로 국민들이 해를 입는 등 국정이 질서, 법규 따위가 어지러운 문란(紊亂)해졌다. 재주를 갖고서도 임용되지 않은 능력이 여러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출중(出衆)하고 남보다 뛰어난 인재는 적절히 뽑아 쓰고 민원 처리에 있어 한글을 읽지 못하는 민원 담당을 배치해 멋대로 종결하거나 시일을 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산을 항목 외 별도로 지출해서 쓰거나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취하는 착복(着服)하거나 국민을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인 누명(陋名)을 씌웠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날조(捏造)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라.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감사하여 바로 시정하고 나쁜 관행을 고집하지 말고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건네는 부정한 뇌물(賂物)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請託)을 하지 말며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의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데 힘써라. 고위직부터 무기계약직까지 놀고 먹으며 뇌물(賂物)만을 탐내어 국민들을 착취(搾取)하는 세충(稅蟲)들은 법대로 벌(罰)하여 죄(罪)를 다스려야 한다. 만약 낡은 틀을 고수하며 해 오던 방식대로 행하는 답습(踏襲)하면서 시간 때우며 살펴보지 않고 대충 한다면 즉각 해임할 것이다.







문화부는 조직(역사를 왜곡하고 유력 인사,전현직 직원의 친족,연고자를 채용한 중앙박물관 강등,부서 감축하고 현대미술관(민간부문),중앙극장(민간부문),문화재연구소(직원 학위 취득,민간부문 지원 예산 낭비) 법인화) 및 정원(유력 인사 및 전현직 직원의 친족,연고자 특채, 문화재 관리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수백 명 정원 증원 후 문화재관리학 전공 차별,발굴조사 및 보수복원 분야 공무원 특채 독식) 관리,학예연구직(국가보훈 대상자,병역의무 이행자 가산점을 폐지하고 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 및 악의적 전공,학력 차별,2중 배분,시험답안 수작업 채점하여 유력 인사,전현직 직원의 연고자 특채),별정직(외국어 통역 및 기술 분야 특채 독식),계약직(전문,일반,한시(비공개 채용) 직원의 친족,연고자 채용),특정직(직원 선후배,연고자 독식),기능직(행정직 특채 불가 천명 후 무경쟁 비공개 특채),행정직(특혜 승진임용),기술직(기능직,비정규직 특채) 및 비정규직(기간제,무기계약직 유력 인사,직원의 가족,친족,연고자 채용) 인사(채용,승진임용,전직의 지능적 조직적 인사 비리) 관리,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직원 인사,입시 관리,취업(중앙박물관 공무원 채용 악의적 학력 및 전공 차별),산하 특수법인 지도 감독(인사,재정),민원(진정,탄원,청원) 사무 및 비위 감사(복지부동,직무 태만),복무(성범죄,뇌물 수수,부동산 투기,폭력,음주운전,도박) 기강,법령(문화재보호법(법 제정 이후 수십 년간 궁(宮) 터· 궐외각사(闕外閣司) 터 사적(史蹟) 지정 안하고 건축 허가),직제,공무원임용법령) 위반,재정(횡령,유용,예산 낭비(정부 수립 이후 수십 년간 황실문화재 국가귀속 안하고 매입 예산 낭비)) 운영에 관한 공무원 비리(非理)를 감찰(監察),발본색원하여야 한다. 문화부 공무원,비정규직 인사 비리(非理) 감찰(監察) 후 탐관오리(貪官汚吏) 징벌(懲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문화부 공무원 인사발령,손해배상하고 문화부 공무원 채용에 문화재관리학 전공자 채용쿼터제를 시행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졸업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하여야 한다.







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고 법적, 제도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문화부는 문화재 관리 제도 개선, 경영 기획, 문화 교육, 정책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교육연구기관,문화재관리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유문화재 관리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이관 및 현충사,칠백의총의 충청남도 이양, 현대미술관,중앙극장,문화재연구소를 법인화하고 고궁박물관(대한제국역사박물관 개칭,가급 격상,교육홍보과 신설), 황실문화재관리소(한성, 궐외각사, 궁(宮), 묘(廟), 단(壇), 전(殿), 사(祠), 능(陵), 원(園), 묘(墓) 통합),지방박물관(중앙박물관 가급 강등,서울박물관 개칭,부서 감축하여 황실문화재관리소 신설,지방박물관 증설,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박물관 개칭),대한민국역사박물관,민속박물관(경기도 이전,개칭,부서 감축),국악원(국악박물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상담소,감사팀 신설)로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 문화부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일원화,전문화,특성화하고 황실문화재, 지역 연고, 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는 조직, 전문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중앙박물관 강등,부서 감축하여 대한제국역사박물관, 지방박물관의 직급 격상,부서 증설, 정원 증원하고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황실문화재는 대한제국역사박물관, 황실문화재관리소로 이관, 국가귀속하고 종교문화재는 종교법인으로, 지역문화재는 지방박물관,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이관하여야 하며 경운궁(서양화랑 철거),경복궁(민속박물관 철거),창덕궁,인경궁,창경궁(과학관 철거),경희궁(문화기관 철거),별궁,행궁,태묘,황단(호텔 철거),사직단,선농단,선잠단,장충단,산천단,풍운뇌우단,마보단,우사단,마사단,영성단,마조단,사한단,선목단,영희전(경찰서 철거),장생전,만녕전,장녕전,화령전,집경전,경기전,조경단,장릉,준경묘,영경묘,궐외각사,한성(보신루 개칭, 돈의문 소의문 복원)을 통합하여 황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해야 한다.







문화부 ㄱ소속기관은 특정인의 채용을 위해 직제에 반하고 문화재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한 사람은 누구나 공무원 채용공고를 보자마자 최종 합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공고(지능적 상시적 조직적 인사 비리)를 공지하였고 최종합격자를 하늘이 아닌 유력 시험위원이 양심적으로 결정하는 공무원특별채용시험에서 특정인(국가보훈 대상자,병역의무 이행자 가산점을 폐지하고 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유력 교수의 제자, 직원의 선후배) 맞춤형 채용공고에 정한 응시자격(과도한 전공,학력,경력 제한은 불합리하고 불공정) 결격자(특정 전공분야 학위 취득자로 응시자격 제한 후 임용부적격자(전공,학위) 특혜채용)로 시험답안을 투명하고 공정한 수작업으로 채점하는 ㄱ기관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채용공고에 정한 응시자격 결격자로 부정 응시(채용공고에 정한 특정 전공분야 학위 미 취득)하여 적발되어 불합격처리되었다.ㄱ소속기관은 유력 인사,전현직 직원의 친족,ㄱ대,ㅎ대 후배 무기계약, 미술사(문화재분야 2중 배분 특혜채용),역사학(문화재분야 2중 배분 특혜채용),민속학(수작업 채점,문화재분야 2중 배분 특채 후 문화재관리학 전공자 계약해지 통보),서지학,보존과학 전공 동문의 기간제 신규 채용계약을 위하여 ㄱ기관 연구원 채용계약기준(과도한 전공,학력,경력 제한)에 의하여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계약해지하고 미술사,역사학,보존과학 전공자를 신규로 채용계약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문화재분야 문화재관리학 전공 차별,민속학 2중 배분 특채,ㄱ기관의 학력,전공 차별 연구원 채용계약서가 명백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학력 및 전공 차별,부당 해고의 증거이다.ㄱ기관은 문화기관 경영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문화교육,정책홍보,경영기획 기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전공분야 전문인력은 신규 충원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직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술공예(ㅅ대,ㅎ대),역사학(ㄱ대),민속학(ㄱ기관 문화재관리학 전공 차별,2중 배분, 수작업 채점 특채,특혜승진한 전문직과 대학 선후배),서지학,보존과학 전공 유력 인사,직원의 친족,선후배,연고자를 전문직 공무원,연구원으로 특혜채용하였다.







문화부는 소속기관으로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제도 개선,경영 기획,문화 교육,정책 홍보 전문인력을 양성,채용하기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를 개설하고 문화재관리학과 1회 입학자에게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의 문화부 공무원 특별채용을 공약하였으나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최대 수혜자인 문화부는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이후 악의적으로 문화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학력 및 전공 차별)하여 위법 부당(투명하고 공정한 수작업 시험답안 채점,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 특정인 합격)하게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의 학력, 전공을 차별하였으며 문화부 대규모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유력 인사, 전현직 직원 친족 및 고고학,미술공예,인류학,민속학,서지학,역사학,건축사,보존과학 전공 특정 대학 출신 유력 교수의 제자,전현직 직원의 동문이 문화부 공무원은 물론 무기계약직도 독식하였다. 문화부는 친절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문화재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능하고 부패한 장기 근속(친족의 같은 소속기관,부서 근무 금지),비위 직원을 파면,해임,강등하여야 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문화부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대규모 학예연구직(지능적 상시적 조직적 인사 비리),학력,전공을 차별하여 배타적 혈연,학연으로 2중 배분하여 특혜채용),별정직(고위직 후배를 직제 개정하여 ㅊ분소 관리요원 특채 후 본청 및 ㄱ기관 연구요원 근무, 특정인을 직제 개정하여 ㅇ분소 관리요원 특채 후 ㅎ기관 기획부서 근무)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직제,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하여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건축사,보존과학을 전공한 전현직 직원의 동문(전현직 문화재연구소,박물관 연구원)이 독식하였다.







문화부는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여 배타적 혈연,학연으로 학예연구직(지능적 상시적 조직적 인사 비리,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한 임용부적격자 특혜채용),별정직(외국어 통역,기술 분야 특채 독식),기술직(사서직,전기직,전산직 특채),기능직(행정직,별정직 특혜 승진),특정직(전현직 직원의 동문이 독식) 공무원 부정 특혜채용, 편법 승진임용하였으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는 공무원임용규정으로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문화부 공무원 채용이 불가능하다. 문화부는 혈연,학연으로 비정규직(유력 인사와 전현직 직원의 친족,동문의 무기 계약) 채용계약,문화부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민간 전문인력 미 충원, 유력 교수의 제자 및 전현직 직원의 동문 부정 승진임용)하였으며 최적격 민간 전문가 충원을 위한 특별채용 취지를 훼손하여 역사의식,전문성이 결여된 유력 교수의 제자,전현직 직원의 동문이 특혜채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학을 채용분야에서 배제하고 채용예정직위 임용부적격자를 혈연,학연으로 특혜채용하였으므로 특정인을 특혜채용한 채용 비리 연루 공무원을 파면,임용 취소하고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를 문화부 공무원 특별채용해야 한다.문화부는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한 위법 부당한 혈연,학연 특혜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전통문화,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특성화와 문화재관리학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정을 개정하여 문화부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부 전문직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연구직공무원임용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계통학을 전공한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ㄱ문화기관이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학력을 차별하는 위법(ㅎ기관 ㄱ회 유력 인사 연고자 수작업 채점 특채,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 특정인 합격)하고 기득권 전공을 2중배분하고 수작업 채점하여 특정인의 채용을 위한 불공정한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였고 역사학 전공자를 특별채용하여 전공과 무관한 ㅎ소속기관에 인사발령하였으며 전문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 분야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 허용한 불합리한 2중 배분,투명하고 공정한 수작업 채점은 문화재관리학 전공 차별이며 부정 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다. 미술사 분야는 미술사,역사학 분야는 역사학,민속학 분야는 민속학,문화재 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여야 전문인력 특별채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술사,역사학,민속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케 하고 타 응시분야 전공과목 선택,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 차별,부정 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분야에서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가 3차 시험에서 반드시 최종합격하는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한 부정 경쟁 특혜 채용시험이다.







문화부는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여 직제를 무시하고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며 고고학,미술공예,인류학,민속학,서지학,역사학,건축사,보존과학 전공 유력 교수의 제자,전현직 직원의 친족 및 동문이 독식할 수 있도록 고고학(시대),수중고고학(특정 연고 독식),고대 왕릉(계약직 학예연구직 특채),도자사(수중발굴조사경력),회화사,목공예(조각사),금속공예,복식사,서지학,조선시대사(ㄱ대 후배),대외교류사,과학기술사,민속학(ㅇ대 후배),건축사(ㅎ대),고선박 복원,유물분석,생물열화,보존처리 등 기득권 전공의 응시분야를 상세하게 배분하고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문화재연구소,박물관 근무하는 전현직 직원의 동문,특정 전공분야 학위를 취득한 유력 교수의 제자(특정 전공,특정 주제의 학위논문,수리기술자격증)로 제한하여 부정 합격(투명하고 공정한 수작업 채점,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 특정인 합격)시킨 후 채용공고(특별채용시험 모든 응시자와의 약속)에 정한 특별채용 직위에 인사발령하지 않았다. ㄱ기관 전문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석사학위가 없는 응시자를 부정임용하였고 ㅎ대,ㄱ대,ㅇ대,ㅅ대,ㅈ대,ㄷ대 전문직이 다수인 ㄱ문화기관은 채용인원 전원 대학 동문을 특별채용하였고 전시 기획,유물 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채용을 위해 미술공예(ㅅ대),역사학(ㄱ대),보존과학 전공자를 다시 특별채용하여 채용공고에 정한 특별채용직위가 아닌 ㅁ소속기관,ㅌ소속기관에 인사발령해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







문화부는 특정인의 채용을 위해 직제를 무시하고 공무원 특별채용시험공고를 공지하며 위법 부당(투명하고 공정한 수작업 채점,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 특정인 합격)하게 특정인(유력 인사,전현직 직원의 연고자와 선후배) 맞춤형으로 우대조건을 지정하고 전공,학력,경력 등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특정 직위에 최적격 민간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특별채용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공고의 채용예정직위와 무관한 타 소속기관의 직위에 멋대로 인사발령하여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수 년간 악의적으로 기만(欺瞞)하였다.ㄱ문화기관에 필요한 역사학 전공자를 전공과 무관한 ㅎ소속기관에 인사발령하고 도자사 분야에 수중발굴조사 유경력자 우대로 지정하여 특혜채용한 후 바로 ㄷ소속기관에 전보발령하고 다시 채용공고하였다. 문화부 공무원 특별채용을 목적으로 창학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악의적으로 제한하고 유력 교수,전현직 직원의 제자,선후배,연고자를 특혜채용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석사 학위 취득,세부 전공 배분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전시홍보 분야는 역사학 채용분야이며 2명을 특채하여 1명을 ㄷ소속기관으로 전보인사하고 다시 채용공고하였고 왕릉 전시는 문화재청 직제에 의거한 ㄱ문화기관 사무이며 채용인원 또한 ㄱ문화기관 채용정원임에도 불구하고 ㄱ대 역사학 전공 전문직을 ㅌ소속기관에 인사발령하여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기만(欺瞞)하는 것이며 ㅅ대 미술사 전공 전문직을 특별채용시험공고에 일반 응시자에 공지한 채용예정 ㄱ기관이 아닌 ㅁ소속기관으로 인사발령하고 보존과학 전공분야 채용정원이 1명임에도 불구하고 2명을 특별채용하였다.







문화부는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의 문화부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에도 불구하고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여 특정인의 채용을 위해 직제를 무시하고 문화부 공무원(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행정직,기술직,특정직,기능직) 특별채용 인원을 악의적으로 친족,동문 특혜채용을 목적으로 과다 배정하였으며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국가보훈 대상자,병역의무 이행자 가산점을 폐지하고 특정인 맞춤형 과도한 응시자격 제한,채용분야에 기득권 전공분야를 2중 배분,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 특정인 합격,시험답안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작업 채점,학과 교수를 시험위원(출제,채점,면접)으로 위촉해 부정 채용하였고 고고학,미술공예,인류학,민속학,서지학,역사학,건축사,보존과학 전공분야 유력 교수,전현직 직원의 제자,선후배,연고자가 독식하였으며 실제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기득권 전공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 합격하는 면접시험(기득권 전공 유력 교수,기득권 전공 응시자의 동문을 시험위원 위촉 특별채용제도 취지 훼손)이고 특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와 채용 부서 상사는 선후배 관계이다.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2중 배분하여 문화재 분야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 차별,부정 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전문직이므로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국회의원,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문화부 장관이 응시해도 합격할 수 없는 부정 경쟁 특혜 채용시험이다.







조선시대(1393-1897),대한시대(1897- ) 역사를 폄하,왜곡하고 교육홍보 기능이 취약한 문화부 ㄱ기관의 부서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 배분의 적정성(전시 기획,유물 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여 유력 교수, 전현직 직원의 제자,ㄱ대 후배,연고자를 특혜채용하기 위해 ㄱ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서지학 전공자를 ㅎ기관에 인사발령하고 미술사,조선시대사 전공 전문직을 타 소속기관 전보 발령 후 추가 채용이 불필요한 미술사,조선시대사를 3회 연속 채용공고하여 특별채용제도 취지 훼손),문화재 분야 채용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 특성과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응시과목별 경쟁률 및 합격자 결정규칙(투명하고 공정한 수작업 채점,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 특정인 합격),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와 인사발령 부서 상사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 차별,부정 경쟁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불합격시키고 미술사 분야,민속학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합격하기 쉬운 미술사(2중 배분,전공 차별 특혜채용 후 ㅎ소속기관 전보),민속학(ㄱ기관 문화재관리학 전공 차별,2중 배분 특혜채용,특혜승진한 전문직과 대학 선후배),역사학(채용예정 ㄱ기관이 아닌 ㅎ기관 인사발령 후 바로 다른 ㅎ기관 전보 발령, 신규 채용 ㅅ대 미술사 전공 전문직을 공무원특별채용시험공고(5천만 국민과의 약속)에 정한 채용예정 ㄱ기관의 직위가 아닌 ㅁ기관에 인사발령하여 특별채용제도 취지 훼손)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특정인의 채용을 위한 악의적 문화재관리학 전공 차별,부정 경쟁이며 위법 부당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문화부 장관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문화부 공무원 인사 발령,손해 배상하여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여야 한다.







문화부는 ㅎ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위법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여 고향 후배인 특정인의 성적을 만점으로 해주고 필기시험의 실제 취득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부정입학시켰고 특정인의 특례입학,부전공,전과,편입학 허용, 졸업 후 필기시험 면제, 복수의 기술 자격증 부정 취득 편법지원하였으며 친인척 특례 입학,편입학,학점,장학금,전과,부전공,수리기술자격증 편법 취득,공무원 특별채용에 수리기술자를 우대조건 지정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다중 특혜를 주었다. 직제에 반하는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을 공고하고 하늘이 아닌 시험위원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학예연구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에서 특정인(국가보훈 대상자,병역의무 이행자 가산점 폐지,유력 인사 친족,문화재위원 제자,학예연구관 후배) 맞춤형 채용공고에 정한 응시자격(학력 제한은 불합리하고 불공정) 결격자(특정 전공 학위 취득자 응시자격 제한)로 투명하고 공정한 수작업으로 시험답안을 채점하는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공예사 전공분야에 부정 응시하여 적발되어 불합격처리된 채용비리 연루자(조각사 전공)가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 ㅎ박물관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임용되었고 ㄱ도는 전시관 학예연구사를 특별임용하였고 미술사 전공자가 전공과목이 아닌 민속학을 응시하여 민속학 전공자를 제치고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으로 1등으로 최종합격하여 특별임용되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채용공고에 정한 응시자격 결격자로 부정 응시(응시한 채용전공분야 학위 미 취득)하여 적발되어 불합격처리된 채용비리 연루자가 공무원임용법령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임용시험공고의 과도한 응시자격 제한 때문에 공고에 제한한 지역 출신도 아니고 특별임용공고에 제한한 전공도 아닌 부정 임용자보다 유능한 인재가 응시하지 못했으며 주소지,전공,학력,경력,자격증의 제한이 없었다면 수백 명의 유능한 인재가 응시, 최종합격자가 달라졌을 것이다.







ㄱ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ㅇ군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공고에서 ㄱ지역을 주소지로,시험과목을 박물관학으로 정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민속학,박물관학을 전공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ㄱ지역을 주소지로 하지않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민속학,박물관학 전공이 아닌 미술사학을 전공,역사학을 부전공한 임용부적격자를 부정 임용하였다. ㄱ도 ㅇ군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ㄱ지역을 주소지로 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민속학,박물관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하고 ㄱ지역을 주소지로 하고 ㄱ지역 연고 대학에서 고고학,역사학,인류학,민속학,박물관학 전공한 자가 아닌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미술사학을 전공한 임용부적격자를 부정임용하였으므로 ㄱ도는 임용부적격자를 파면하여야 한다.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부정 응시로 문화재청 특별채용 비리 연루자가 ㅊ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ㅇ군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ㅊ지역을 주소지로 하고 ㄱ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 공고하고 지역연고없고 ㄱ학 전공이 아닌 임용부적격자를 부정임용하였으므로 파면,임용취소하여야 한다. ㅊ지역 ㅂ군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ㅊ지역을 주소지로 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 공고하고 지역 연고도 없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 전공이 아닌 임용부적격자를 부정임용하였으므로 ㅊ도는 파면,임용취소하여야 한다. ㅊ도 ㅂ군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ㅊ지역을 주소지로 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 공고하고 지역 연고도 없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 전공이 아닌 임용부적격자를 부정임용하였으므로 ㅊ도는 파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연구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내정자의 부정 임용을 위해 위법부당하게 특정인(문화재위원 제자,유력 인사,공무원의 친족,후배) 맞춤형으로 지역,전공,학력,경력,자격증의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시행하였고 지역,전공,학력,경력,자격증의 과도한 응시자격 제한이 없었다면 타 지역,유사 문화재관련학 전공자도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었지만 고의로 응시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학예연구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응시자의 응시자격요건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공고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특별임용공고에 정한 응시자격을 위반한 부정 응시자는 임용부적격자이므로 파면하여야 한다.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개경쟁임용시험과 시험공고에 명시하여 고의로 응시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45세 미만 연령제한 공고하면 46세 이상인 자는 응시할 수 없고 학력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석사학위 취득자 제한 공고하면 학사는 응시할 수 없고 ㄱ 지역 제한 공고하면 명칭이 유사한 타 ㄱ도를 주소지로 한 응시자는 응시할 수 없고 역사학 전공제한 공고하면 역사학 전공자만 응시할 수 있고 역사학 부전공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공고하면 명칭이 유사한 준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미소지자는 학예연구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에 정한 응시자격을 위반한 임용부적격자이므로 응시할 수도 없고 합격할 수도 없으나 특별임용되었다.
2012-11-2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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