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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朝鮮國Joseon:1393-1897)에 조공(朝貢)을 바친 유구국(琉球國Yoogoo)
 김민수_
 2012-11-06 10:41:52  |   조회: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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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朝鮮國Joseon:1393-1897)에 조공(朝貢)을 바친 유구국(琉球國Yoo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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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년 해안에 수시로 침입하여 인명을 해치고 재산을 약탈하던 왜국(倭國Wae)의 해적집단인 왜구(倭寇)에게 붙잡혔던 고려인을 보호하여 고려국(高麗國Goryeo:918-1393)으로 돌려보냈으며 조선국(朝鮮國Joseon:1393-1897)에 조공(朝貢)을 바친 유구국(琉球國Yoogoo)은 타이완의 동쪽에 있었던 왕국이며 중국(中國),왜국(倭國), 동남아시아 등과의 중계무역으로 번영하였다. 1854년 미국 페리제독과 유미수교조약을 체결한 유구국(琉球國)은 1609년 왜국(倭國) 사쓰마번의 침공을 받은 이후 여러 차례 왜국(倭國)의 침략을 받았고 일본군국주의가 1879년 오키나와 현으로 불법 편입하면서 멸망하였다. 1392년 9월 11일 고려국(918-1393) 35대 국왕(1392-1393) 이성계가 조회를 보았다. 유구국(琉球國)의 사신과 오량합(吾良哈)의 사람들이 조회에 참예하였다. 유구국의 사신은 동반(東班) 5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고, 야인인 오량합은 서반(西班) 4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고, 사신이 데리고 다니는 종자(從者)들은 6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유구국에서 중국 황제,조선국 왕에게 보내는 조공품(朝貢品)인 방물(方物)을 바치었다.윤12월 28일 유구국(琉球國)의 중산왕(中山王) 찰도(察度)가 신하로 일컫고 글을 받들어 통사(通事) 이선(李善) 등을 보내어 예물(禮物)를 가져와서 바치고, 아울러 사로잡혔던 남녀 8명을 송환(送還)하였다.1400년 10월 15일 유구국 왕(琉球國 王) 찰도(察度)가 사신을 보내어 전(箋)을 받들고 방물을 바치고, 또 왕세자(王世子)에게 예물을 바쳤다. 그 나라 세자(世子) 무령(武寧)이 또한 왕세자에게 예물을 바쳤다. 사자가 따로 방물을 좌·우 정승 민제(閔霽)·하윤(河崙)에게 보내니 민제와 하윤이 모두 받지 않았다. 정종이 전교(傳敎)하기를 “유구국(琉球國Yoogoo)이 만일 불의(不義)로써 와서 바쳤다면 나와 세자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저 사람들이 멀리 바다를 건너와서 성의로 물품을 선사하는 의례(儀禮)인 빙례(聘禮)를 행하는데, 지금 경들이 물리친다면 저들이 반드시 ‘어떤 마음이 있어서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받고서 후히 갚는 것이 가할 것이다.”하니, 좌·우 정승이 대답하기를 “도당(都堂:의정부(議政府))에 앉아서 받아 좌우(左右)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 것뿐입니다. 지금 신에게 받으라고 명령하시니 받겠습니다.”하고, 드디어 받았다.



1409년 9월 21일 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사소(思紹)가 사신(使臣)을 보내어 내빙(來聘)하고, 자문(咨文)에 “예물(禮物)을 봉헌(奉獻)하여 사례하는 수사(酬謝)를 아룁니다. 홍무 연간(洪武 年間)에 여러 번 조선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유구국(琉球國)에 이르렀고, 진귀(珍貴)한 물건을 하사(下賜)하여 맹약(盟約)과 소식(消息)을 통하고 휴척(休戚)을 같이 하였었는데, 불행하게도 뒤에 선조왕(先祖王) 찰도(察度)와 선부(先父) 무령(武寧)이 서로 잇달아 훙서(薨逝)하여 각 채(寨)가 불화(不和)하고 여러 해 동안 싸움이 그치지 않아서 일향(一向) 소활(疏闊)하게 되어 신사(伸謝)를 하지 못하였으니, 깊이 저버린 것을 황송하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명국(明國) 황제(皇帝)의 먼 곳 사람을 회유(懷柔)하는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왕작(王爵)을 봉(封)해 이 지방을 관장(管掌)하게 되었으니, 흠준(欽遵)하여 조공(朝貢)하는 외에 이웃나라인 인국(隣國)의 의교(義交)에 대한 1절(一節)을 생각건대 또한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서로 소식을 통하는 것이 곧 4해(四海)가 한 집이 되고 거의 윤당(允當)할 듯하기에 정사(正使) 아내가결제(阿乃佳結制) 등을 보내어 유구국(琉球國)의 해선(海船)을 타고 예물(禮物)을 장속(裝束)하여 싣고 조선국에 가서 국왕 전하께 나아가 봉헌(奉獻)하게 하여 약간의 예물(禮物)을 봉헌(奉獻)하는 수사(酬謝)의 정성을 펴오니,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번에 가는 선인편(船人便)에 딸려 보내는 물건을 용납하여 매매(賣買)하게 해 주시고, 일찍 출발시켜 회국(回國)하게 하시오면 편익(便益)하겠습니다. 지금 봉헌 예물(奉獻 禮物)의 수목(數目)을 기록하여 보내고 자문(咨文)하여 알리는 바입니다. 예물(禮物)은 매운 후추인 호초(胡椒) 1백 근(觔), 위턱에 나서 입 밖으로 뿔처럼 길게 뻗어 있는 코끼리의 송곳니인 상아(象牙) 2매(枚), 주살돌 추 백파(白磻) 5백 근, 콩과의 나무 식물인 소목(蘇木) 1천 근입니다. 체송(遞送)을 아룁니다. 부녀(婦女) 오가(吳加)의 고칭(告稱)에 의거하면 ‘원래 나주(羅州) 등처에 살고 있는 인민(人民)인데, 왕년(往年)에 왜구(倭寇)에게 노략(擄掠)을 당하여 유구국에 유리(流離)해 왔다.’고 하면서, 고향에 돌아가 백성이 되어 살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고한 것을 참조하건대 먼 곳의 사람들이므로 사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하겠기에 지금 오가(吳加) 등을 출발시켜 배에 태워 보냅니다. 지금 발송해 보내는 부녀(婦女) 3명은 오가(吳加)·삼덕(三德)과 데리고 있는 소녀(少女) 위가(位加)입니다.”하였다.





1410년 10월 19일 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사소(思紹)가 모도결제(模都結制)를 보내어 조현(朝見)하고, 또 잡혀 갔던 사람 14명을 송환(送還)하였다. 그 자문(咨文)에 “이웃 나라는 의리가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왕래해야 합니다. 이 것이 4해(四海)가 한 집이 되는 것이니, 거의 윤당(允當)한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로지 모도결제 등을 보내어 해선(海船)을 타고 예물(禮物)을 싣고 국왕 전하(國王 殿下)께 나아가 봉헌(奉獻)하게 하여, 조금이나마 작은 정성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가는 사람의 배에 의탁하여 실어 보내는 물건을 매매하도록 허용하시어 일찍 출발시켜 나라에 돌아오게 하기시 빕니다.”하였다.1415년 8월 5일 평도전(平道全)을 불러 바닷길의 험이(險易)한 것을 물었다. 좌대언(左代言) 탁신(卓愼)이 아뢰기를 “마땅히 유구국(琉球國)에 사신을 보내어 왜구(倭寇)가 노략질하여 전매(轉賣)한 사람을 돌려보내도록 청하여야 합니다.”하니, 태종이 옳게 여겨 “족속(族屬)과 헤어져 떨어졌으니 그 정상이 애석하다. 데려오는 사람은 마땅히 벼슬로써 상을 주겠다.”하고, 이에 평도전을 불러 물었다. 태종이 유구국(琉球國)에 사신을 보내고자 하였으나, 바다가 험하고 멀기 때문에 모두 가고자 하지 않았다. 죄를 입은 사람 중에서 능히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을 사람을 가려 뽑아서 아뢰라고 하였다.1416년 1월 27일 전 호군(護軍) 이예(李藝)를 유구국(琉球國)으로 보냈다. 태종이 조선국 사람으로서 왜(倭)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유구국으로 팔려 간 자가 매우 많다는 말을 듣고 이예를 보내어 쇄환(刷還)하도록 요청하게 하였다. 호조 판서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유구국은 수로(水路)가 험하고 멀며, 또 이제 사람을 보내면 번거롭고 비용도 대단히 많이 드니, 파견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하니, 태종이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정은 본래 귀천(貴賤)이 다름이 없다. 가령 귀척(貴戚)의 집에서 이같이 피로(被擄)된 자가 있다면, 어찌 번거롭고 비용드는 것을 따지겠는가?”하였다.7월 23일 유구국(琉球國) 통신관(通信官) 전 호군(護軍) 이예(李藝)가 돌아왔는데,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왜구(倭寇)에게 잡혀가서 유구국에 팔려 넘어간 사람 44인을 추쇄(推刷)하여 왔다. 전언충(全彦忠)은 경상도(慶尙道) 함창현(咸昌縣) 사람인데, 을해년(乙亥年)에 나이 14세에 왜구(倭寇)에게 잡히어 유구국(琉球國)에 팔려갔다가 지금 이예를 따라 돌아오니, 부모가 이미 모두 돌아가셨다. 전언충(全彦忠)이 유구국(琉球國)에 있는 동안 돌아가신 부모의 상(喪)을 추후(追後) 거상(居喪)하려 하자,임금이 불쌍히 여기어 겹옷 두 벌, 홑옷 한 벌, 정5승포(正五升布) 10필과 쌀·콩 아울러 15석을 하사하여 보냈다.




1418년 8월 14일 유구(琉球) 국왕의 둘째 아들 하통련(賀通連)이 사람을 보내어 좌·우 의정에게 편지하고, 단목(丹木) 5백 근(斤), 백파(白磻) 5백 근, 금난(金爛) 1단(段), 단자(段子) 1단(段), 청자기(靑磁器) 열 가지, 심황(深黃) 50근, 천궁(川芎) 50근, 곽향(藿香) 50근, 청자 화병(靑磁 花甁) 하나, 침향(沈香) 5근을 바치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회답으로 9승 백저포(九升 白紵布) 20필(匹), 흑마포(黑麻布) 30필, 백주포(白紬布) 20필, 7승 면포(七升 綿布) 40필, 6승 면포 1백 11필, 5승 면포 2백 필을 주고, 예조 판서로 하여금 답서를 하게 하니 그 글에는 “사신이 이르러 보내 주신 글을 받아 보아 존체가 평안하시고 다복하심을 살펴 알게 되며, 보내신 예물은 삼가 이미 국왕께 아뢰어 바치었습니다. 험난한 바닷길을 건너와 국교를 돈목(敦睦)하게 하시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그러므로 돌아가는 사신 편에 우리 토산물을 부쳐 보내오며, 변변치 못함을 부끄러워합니다.”라고 하였다. 8월 21일 경상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유구국(琉球國)에서 우리나라에 친선 사절(親善 使節)을 보냈는데, 오는 길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깨어져 예물을 떠내려 잃고 물에 빠져 죽은 자가 70여 인이며, 살아남은 자들도 또한 많은 사람이 병들고 다친 사람도 많은데, 한산도(閑山島)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하여 세종이 명하여 의복과 음식을 주고 전체(傳遞)하여 한성으로 올려보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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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년 8월 15일 유구국(琉球國) 사람 포모가라(包毛加羅) 등 15인이 표류(漂流)하여 강원도 울진현(蔚珍縣)에 이르렀는데, 도적이라고 하여 사로잡아 놓고 보고하니 역전(驛傳)하여 한성에 보내게 하고, 여관에 우대하여 이내 옷과 신을 주었다.8월 28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풍랑에 표류되어 온 유구국(琉球國) 사람을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의정부·여러 조(曹)와 함께 의논하였더니, 모두가 말하기를 ‘본인들이 만약 머물러 살기를 원한다면 의복·양곡·토지·씨앗 등을 주어서 경상도의 연해(沿海) 지방에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게 할 것이고, 본토(本土)에 돌아가고자 한다면 선박(船舶)을 수리하고 식량을 주어서 왜객(倭客)에게 부탁하여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9월 6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물고(物故)한 유구국(琉球國) 사람 이마가라(理馬加羅)에게 관(棺)과 종이 20권을 주고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향도(香徒)를 모아 거두어 감사하고, 묘표(墓標)를 세우고 간략한 엄광전(掩壙奠)을 차리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9월 14일 병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 수산포 만호(守山浦 萬戶) 장홍도(張弘道)는 유구국(琉球國) 사람 7명을 사로잡았으며, 판울진현사(判蔚珍縣事) 김익상(金益祥)은 8명을 사로잡았으니, 벼슬을 높이고 상을 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9월 29일 유구국(琉球國) 사람 포몽고라(包蒙古羅) 등 14인이 하직하니,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유구국 왕부 집례관(琉球國 王府 執禮官)에게 서장(書狀)을 보내기를 “우리나라가 유구국과 더불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 일찍이 음신(音信)을 통하지 못하였더니, 이 번에 귀 국 사람인 포몽고라(包蒙古羅) 등이 배를 타고 바람을 만나 우리 나라의 해안에 표류하여 왔으므로 삼가 우리 전하께 보고하였더니, 우리 전하께서 매우 가엾이 여기시어 구휼하시고 유사(攸司)로 하여금 객관을 주어 머물도록 후대하고, 이어 의복과 양식 등의 물품을 주어 돌려보내는 바이다.”하고, 서해도(西海道)의 일향(日向)·대우(大隅)·살마(薩摩)의 세 고을 태수(太守) 등귀구(藤貴久)에게 서신을 보내기를 “바람에 표류한 유구국의 사람 포몽고라(包蒙古羅) 등 14명을 유구국(琉球國)으로 돌려 보내니 귀 경(境)을 경유(經由)하게 되었으니 배를 내어 호송(護送)하기 바란다.”하였다.




1430년 윤12월 26일 통사(通事) 김원진(金源珍)이 유구국(琉球國)에서 돌아왔다. 서한에 “유구국 장사(琉球國 長史) 양회(梁回)는 삼가 조선국 왕부(朝鮮國 王府) 집례관(執禮官) 귀하에게 글을 올리나이다. 이제 유구국(琉球國)의 백성이 작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조선국에 이르렀다가, 드디어 나라에 보고함을 받자와 의복과 식량 등의 물품을 내리시고, 왜국 비란도(飛鸞渡) 지라시랑(池囉是郞)의 배에 인계되어 유구국(琉球國)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월 4일에 우리 국왕에게 보고하였더니, 우리 임금께서는 매우 기뻐하는 빛을 나타내며 두터우신 명령으로 먼 곳 사람을 보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유구국(琉球國)에도 선왕 때부터 지금까지 귀국 사람으로서 표류하여 들어온 사람이 상당히 있사오니 마땅히 돌려보내야 될 것이나, 모두 이 나라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가 없습니다.”하였다.1431년 9월 6일 예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유구국(琉球國) 객인(客人)이 내이포(乃而浦)에 와서 정박(碇泊)하였사온데, 만약 국왕의 사신이라면 그 접대하는 예(禮)를 일본 국왕의 사신의 예(例)에 의할 것이며, 만약 장사하기 위하여 사사로이 온 것이라면 여러 섬들의 객인(客人)의 예에 의하기를 청하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10월 9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유구국 중산왕(中山王)이 보낸 사람을 왜국 국왕의 사신의 예에 의거하여 그 도의 역승으로 하여금 데리고 오도록 하소서.”하니, 지신사 안숭선이 아뢰기를 “유구는 왜국과 같지 않으니 특별히 관원을 보내어 데리고 오도록 함이 편할 것입니다.”하니, 그대로 따르고, 마침내 예문 직제학 배환(裵桓)을 선위사(宣慰使)로 삼았다.11월 6일 유구 국왕(琉球 國王)의 사인이 오니 동평관(東平館)에 거처하게 하고, 또 예관에게 위문하도록 명하였다.



11월 9일 경복궁에 거둥하여 왕세자와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동지절을 하례하는 망궐례를 거행하고, 근정전에 나아가서 왕세자와 많은 신하들의 하례를 받았다. 유구 국왕의 사신 하례구(夏禮久)와 부사 의보결제(宜普結制)와 선주 등이 서반 3품의 반열에 서서 배례를 마치니 사신과 부사를 근정전 안에서 불러 보니, 하례구가 자문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었다. 그 자문에는 “유구국 중산왕(中山王) 상파지(尙巴志)는 서신을 올립니다. 명국 홍무(洪武) 연간에서 영락 연간에 이르도록 조왕과 선부왕께서 사신을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가서 바쳤으며, 또 여러 번 조선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우리나라에 이르니 진귀한 물품을 주셨는데, 그 후로 우리나라에서 바닷길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생각하건대, 이웃 나라와 교통하는 일은 또한 왕래하는 의리를 숭상하는 것이고, 행인(行人)이 명령을 전하는 일은 화호(和好)의 맹세를 굳게 하는 것이므로 지금 특히 정사 하례구 등을 대마주(對馬州) 객상으로 온 배 1척(隻)에 편승시켜 지름길로 보내어 변변치 못한 물품을 받들어 국왕 전하께 올려 작은 정성이나마 표하려 하오니, 다행히 꾸짖으시고 받아주시기 바라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 보낸 인원에게 부친 물화(物貨)뿐이오니 무역(貿易)을 관용하여 일찍이 발송하여 돌려보내 주신다면 편리하고 이익이 되겠습니다. 예물은 콩과의 나무 식물인 소목(蘇木) 2천 근과 백반(白礬) 1백 근 입니다.”하였다. 세종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날씨가 차거운데 수로(水路)로 고생하며 왔구나.”하니 하례구 등이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 조왕과 부왕 때부터 서로 교호의 예를 닦아 왔사온데 그 후에 왜인이 가로 막아서 오랫동안 수호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전일의 호의를 닦고자 하여 배를 정돈하여 바람을 기다린 지가 거의 몇 달이 되었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므로 마침내 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에 대마도(對馬島) 적의 괴수 6랑차랑(六郞次郞)의 상선이 우리 나라에 이르렀으므로 빌려 타고 오려 했는데 또 사로잡힌 조선국 사람으로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사람이 1백여 명이나 되므로 이들을 거느리고 오고자 했으나 배가 좁고 바람도 편하지 못해서 거느리고 오지 못했습니다.”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왕의 후한 뜻을 알겠도다.”하였다.



12월 6일 유구 국왕의 사신으로 보낸 하례구(夏禮久)·의보결제(宜普結制)와 대마도(對馬島)의 육랑차랑(六郞次郞) 등이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예전의 호의(好意)를 잊지 않고 전사(專使)로서 수호(修好)하니, 내가 마음으로 이를 기쁘게 여긴다. 돌아가서 그대의 왕에게 알리라.”하니, 하례구 등이 대답하기를 “우리 왕께서 길을 알고 난 후에 수호하기를 원하여 신 등에게 길을 알아 오라고 했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하였다. 유구 국왕에게 답하는 서신에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귀 국과 대대로 신의(信義)와 화목을 돈독히 하여왔는데, 바다 길이 멀므로 인하여 여러 해 동안 내왕이 없게 되었도다. 지금 왕이 선군의 호의를 계승하여 전사로서 사신을 보내오고 이내 예물까지 바쳐 다시 교통 왕래하려는 뜻을 보이니 과인(寡人)이 매우 기뻐서 사례하는 바이다. 이러한 마음을 굳게 가지고 영구히 칭예(稱譽)를 마치게 된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변변치 못한 토산물로 조그마한 정성을 표시하니 수령하기를 바란다.”하였다. 토산물은 저포(苧布)·마포(麻布) 각각 15필, 인삼(人蔘) 1백 근, 만화석(滿花席) 15장, 호피(虎皮) 5장, 송자(松子) 2백 근이었다.1437년 7월 20일 김원진(金元珍)이 유구국(琉球國)에 가서 조선국 사람 김용덕(金龍德) 등 6인을 되찾아 돌아왔다. 김원진에게 면주 2필과 마포 4필을 상주었다. 김용덕은 김원진의 손녀다.11월 27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유구국(琉球國)에서 가끔 사신(使臣)이 오는데, 우리 나라에는 그들의 문자를 해득(解得)하는 자가 없습니다. 한성과 지방에 유구국 문자를 해득하는 자를 찾아서 사역원 훈도(司譯院 訓導)로 차임(差任)하고, 왜 학생(倭 學生)에게 겸해서 익히도록 하기를 청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이예(李藝)는 1443년(세종25)에는 왜구(倭寇)들이 변방에 도적질하여 사람과 물건을 약탈해 가자 대마도 체찰사(對馬島 體察使)가 되어 포로 7인과 도적질한 왜인 14인을 잡아 왔다.



1453년 3월 11일 유구 국왕(琉球 國王)의 사자(使者) 도안(道安)이 경상도의 부산포(富山浦)에 도착하니, 단종이 내섬시 윤(內贍寺 尹) 정자제(鄭自濟)를 보내어 선위(宣慰)케 하였다. 그 가지고 간 사목(事目)에 “접대(接待)와 연향(宴享)은 신해(1431(세종 13)년 유구국 국왕의 사자 하례구(夏禮久)와 임신(1452(단종 즉위)년의 왜국 국왕의 사자의 예(例)를 참고(參考)하여 시행하라. 지금 사자(使者)의 이름이 왜인의 이름과 서로 비슷하니 생각하건대 반드시 가탁(假托)으로 글을 받아 가지고 온 자 같다. 편한 데에 따라 자세히 묻고 과연 유구국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 왜인의 예로써 대우하고 즉시 치보(馳報)하라.”하였다. 4월 24일 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상금복(尙金福)의 사자 도안(道安)이 와서 방물(方物)을 바쳤다. 그가 가지고 온 자문(咨文)에 “복마령(卜麻寧) 등이 고한 것에 의거하면 ‘조선국(朝鮮國) 백성이 근년에 바닷가를 행선(行船)하다 태풍을 만나서 바다 위에서 표류(漂流)하다가 왜국 살마(薩摩) 칠도서(七島嶼)에 도착하였는데, 배는 파손되고 사람들은 바다에 떠서 해안에 올랐으나, 저들 본 섬 사람들이 붙잡아서 노예로 삼아 부리었다.’ 하였는데, 마침 본국의 순해관선(巡海官船)이 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서 스스로 노예 4사람을 환매(換買)하여 데려왔습니다. 이들을 조사하여 보니 먼 나라 사람들이었으므로 의복과 양식을 주어서 구휼한 외에 그윽이 생각하니 우리 나라는 선조왕(先祖王) 때부터 귀 국과 서계(書契)를 통해 온 지 지금까지 여러 해이므로, 본래 사람을 보내고자 하여 배를 마련하여 바꾸어 보내려 하였으나, 다만 바닷길에 익숙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왜국 화도(花島)의 주주(住州)가 예(禮)로 보내 온 배가 있어서 그 배의 선두(船頭) 도안(道安) 등이 돌아가는 편에 부탁하여 부쳐서 보냅니다. 복마령(卜麻寧)·전개(田皆) 2명을 데려가니 번거롭지만 구량(口糧)과 각력(脚力)을 주어서 어버이에게 돌려주어 완취(完聚)하게 하소서.”하였다.



1462년 1월 2일 저녁에 세조가 중궁(中宮)과 더불어 경복궁(景福宮)에 거둥하여 제야(除夜)나 정조절(正朝節), 외국 사신이 왔을 때 궁중에서 화약을 터뜨려 행하던 불꽃놀이로 하나의 시렁인 붕(棚)마다 염초(焰硝)를 설치하여 불을 붙이며 불꽃이 유성(流星)가 같고 소리가 벼락치는 것과 같은 염초(焰硝)를 설치한 붕(棚)에 불을 붙이면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는 화산붕(火山棚)을 구경하였는데 유구국(琉球國) 사신과 왜인(倭人)·야인(野人) 등을 불러서 이를 구경시켰다. 4월 13일 앞서 유구국(琉球國)에서 올린 물소 2두(二頭)를 웅천(熊川)에 두고 기르다가, 이에 이르러 사복시 윤(司僕寺 尹) 박서창(朴徐昌)을 보내어 물소 2두(二頭)를 취하여 오게 하였는데 더위를 두려워하고 물속에 깊이 엎드려 있는 물소를 창덕궁(昌德宮) 상림원(上林苑)에서 기르게 하고, 사복시(司僕寺) 관원으로 하여금 윤차(輪次)로 보살펴 기르도록 하였다. 또 의경(醫經)과 제서(諸書)의 양우법(養牛法)을 초록(抄錄)하여 의생(醫生) 4인으로 하여금 익히도록 하였다.





1500년 11월 17일 유구국 사신이 숙배(肅拜)하였는데, 그 국왕의 글에 이르기를 “유구국 중산왕(中山王) 상진(尙眞)은 삼가 조선국 국왕 전하께 아룁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성의를 다하여 신의(信義)를 맺는 것은 천리(天理)로 된 동일한 길이요 피를 먹음으며 맹서를 강요하는 것은 인심(人心)의 독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대, 귀 국의 인자로운 은혜가 널리 덮여지고 덕 있는 교화가 가득히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때문에 선조(先祖) 때부터 천선사(天禪寺)를 지어놓고 경전(經傳)이 없다 하여 특별히 정사(正使) 보수고(普須古)와 부사(副使) 채경(蔡璟) 등을 파견하여 자문(咨文)과 예물(禮物)을 싸들고 가서 대장존경(大藏尊經) 전부(全部)를 구득하여 국외(國外)로 왔던 것입니다. 사신을 파견하여 험한 산을 넘고 먼 바다를 건너 가게 하려고 하였으나,바다 길을 알지 못하여 막히고 서신 연락이 오랫 동안 끊어져 갈 수 없었습니다. 근래에 바야흐로 흥국선사(興國禪寺)를 세워놓고 경전(經典)이 없다 하여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일본 사람의 상선(商船) 1척이 우리 나라에 도착하여 특별히 정사 양광(粱廣)과 부사 양춘(梁椿) 등을 보내어 삼가 자문(咨文)과 예물(禮物)을 싸가지고 순조롭게 타고 가서 바치고, 대장존경(大藏尊經) 전부(全部)를 구득해 오도록 한 것이오니 천만 바라옵건대 현명하신 왕께서 산해(山海) 같은 아량을 베푸시어 조그만한 정성을 받아들이고 그 책을 우리 나라로 가지고와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쳐 영구히 국가를 안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홍치(弘治) 12년 7월 17일.”이라고 했다. 왕이 즉시 술 1병을 승정원에 내려주며 이르기를 “맛보라.”하였는데, 맛이 지극히 향기가 풍기고 온화하며 순순하였다.1501년 1월 22일 병조 판서 이계동(李季仝)이 아뢰기를 “유구국 사신이 세조조에 예물을 가지고 찾아 왔으며, 금년에도 다시 찾아 왔습니다. 그 나라의 풍토, 인물, 세대에 관해서 자세히 모르니 청컨대 선위사(宣慰使) 성희안(成希顔)으로 하여금 조용히 상세하게 물어서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의 끝에 써서 후일의 참고에 대비하도록 하소서.”하니, 10대 국왕 연종(연산군 묘호 추상)이 전교하기를 “가하다.”하였다.

​

1609년 3월 25일 예조가 아뢰기를 “임금의 명령을 적어 승지에게 전하는 비망기(備忘記)에 유구국(琉球國)이 보내온 예물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회사(回謝)하는 예물을 보낼 것인지의 여부를 대신과 의논해서 아뢸 것으로 분부하셨습니다. 대신과 의논하였더니, 좌의정 이항복, 행 판중추부사 윤승훈, 청평부원군 한응인은 ‘유구국이 일찍이 우리 나라가 표류인을 송환해 주었음으로 인해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보내오자 우리 나라에서도 예물을 보내어 회사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야 하는데, 저들은 우리의 예물로 인하여 또 예물로 회사해 왔으므로 그로 인해 지금까지 왕복하고 있습니다. 이 번에 보내온 자문을 자세히 보건대 영원한 동맹 관계를 맺기를 청하면서 예가 정성스럽고 말이 겸손하였습니다. 전에 이미 예부(禮部)에 고지(告知)하였으니 예에 의거해 주고 받은 것을 전적으로 사교(私交)라 할 수 없는데, 지금 갑자기 회사하지 않는다면 정례(情禮)에 미안하니 우선 회사의 예를 닦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전하께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의정 심희수는 ‘이 번의 사체가 전보다 갑절이나 근후(勤厚)하고, 또 스스로 자기들이 새로 중국인 천조(天朝)의 총명(寵命)을 받아 왕작(王爵)에 습봉(襲封)되었다고 진술하였으니, 더욱 회사하는 예가 없을 수 없고 겸하여 치하(致賀)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차 서로 주고 받은 것이 지금까지 16년이나 계속되어 끝날 기약이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전하께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하니, 15대 국왕 광종(광해군 묘호 추상)이 의논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1662년 7월 28일 전라도 무안현(務安縣)의 남녀 18인이 섬에 들어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갑자기 광풍(狂風)을 만나 유구국(琉球國)까지 표류하였다. 그 나라 사람들은 삭발하거나 장발 차림이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북 하나를 가지고 앞에 와서 손으로 가리키며 고무(鼓舞)하는 모양을 지었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 뜻을 알아채고 노래를 부르며 북춤을 추자 그 때에서야 그 사람들이 고려인(高麗人)이라고 부르면서 집을 지어 거처하게 하는가 하면 쌀을 주어 밥을 지어먹게 하는 등 자주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왜국(倭國) 살마(薩摩)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대마도(對馬島)로 보내져 어려움 끝에 간신히 귀환하였다.



1790년 7월 11일 고흥인 흥양현(興陽縣) 삼도(三島)에 딴 나라배가 표류하여 왔다. 배의 길이는 60척이고 넓이는 16척 5치이며 높이는 6척인데, 소나무를 썼고, 쇠못을 쳤다. 돛대는 2개인데 앞의 것은 43척이고 뒤의 것은 62척으로써 전나무를 사용하였다. 배 안에는 쌀·조·콩·팥·보리·밀·목면·파초를 실었고, 배 안의 사람은 7명인데 충영랑부(沖永良部) 홍희의부촌(鴻喜義富村)의 이명천(伊名川)·전평(前平)·희자부(喜者富)와 묘포촌(畒布村)의 신옥(神屋), 국두촌(國頭村)의 고보(高甫), 출화촌(出花村)의 중정(仲正)·선보(先甫)였다.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이명천이란 자가 약간 문자를 알아 글로 쓰기를 “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의 사람으로 장사차 유구국 산원(山原) 땅으로 가다가 진풍(辰風)을 만나서 14일만에 이 지방에 와 닿았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속에 홑저고리 단유(單襦)와 홑바지 단고(單袴)를 입었는데 바지는 면포로 만들었고 저고리는 모시도 아니고 갈포도 아니었다. 그 이름을 물으니 간질사(干叱絲)라 하였고, 그 것을 채취하고 다루는 채치(採治)하며 직조하는 방법을 물으니 그들은 손짓으로 형용하면서 대답하였다. 대개 나무껍질 목피(木皮)를 가지고 가늘게 짠 것인데 마치 우리 나라의 누런 모시 황저포(黃苧布)와 유사하였다. 고운 눈미(嫩美)하기는 그보다 낫고 질긴 견인(堅靭)하기는 그만 못하였다. 겉에는 홑두루마기 주의(周衣)를 입었는데 그 길이는 정강이에 닿았고, 소매는 넓으면서 짧으며, 옷깃은 둥글면서 좁았다. 푸른색과 흰색의 간질사를 섞어서 짜는 교직(交織)하였으며 띠 역시 그러하였다. 혹은 순청색과 순흑색의 띠를 두겹으로 두르기도 하였다.형모(形貌)는 우리 나라 사람과 비슷한데 머리털은 복판을 깎고 둘레에만 약간 남겨 그 것을 거두어 한 곳에 쪽진 것이 마치 우리 나라 남자들의 머리를 끌어 올려 정수리에 감아 맨 상두(上頭)와 같았다. 밀랍을 끓여 정제한 기름 납지(蠟脂)를 머리털에 바르는 도발(塗髮)하여 광택이 나고, 비녀가 있는데 은으로 만들기도 하고 주석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머리에 쓰는 갓은 작고 풀로 짜서 만들었는데 북관(北關) 사람들이 쓰는 승립(繩笠)과 같았다. 발에는 버선을 신지 않고 신만 한켤레 신었는데 풀로 만들었고 밑창을 짜기는 했으나 좌우의 운두는 없으며 앞에 고리가 달려 두 발가락이 겨우 들어가게 되어 있다. 갓과 신은 항상 쓰거나 신지는 않았다. 관장(官長)을 보면 일어서는 기립하여 양손을 마주잡는 합수(合手)하고 무수히 머리를 조아리는 고두(叩頭)하였으며, 관장이 묻는 말이 있으면 절을 하고 평상시에도 반드시 꿇어앉는 궤좌(跪坐)하였다.



밥을 지어 먹을 때에는 종지로 솥의 밥을 떠서 먹는데 혹은 두 종지에 그치기도 하고 혹은 세 종지에 그치기도 하였다. 반찬은 호박인 남과(南瓜), 된장 재장(滓醬)을 먹었으며 닭고기·물고기·기름·식초를 줬더니 역시 잘 먹었다. 배 안에는 몇 권의 책자가 있었는데 모두 파손되고 더렵혀져서 알아볼 수 없었으며 혹은 잘고 가는 초서로 갈기기도 하였다. 그 중에 판독할 수 있는 것은 대판회도(大坡繪圖)·대일본연대기(大日本年代記)였으며, 돈은 2천 4백 74잎이 있는데 ‘관영통보(寬永通寶)’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 것은 대개 왜국의 돈인데 그들은 유구국의 돈이라고 하였다. 일본 글자를 써보이니 머리를 흔들면서 대답하지 못하였고 청국 글자를 써보여도 손을 내저었다. 어느 길로 가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바닷길로 가겠다고 하였다. 윤도(輪圖)를 주자 그 들 7명의 얼굴에는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손으로 동남쪽을 가리키며 ‘배를 타고 묘(卯)·진(辰)·사(巳) 방향으로 가겠다’는 글자를 썼다.전라도 관찰사 윤시동(尹蓍東)이 계문하기를 “그 사람들이 머리를 쪽진 것이나 의복제도가 대체로 왜인과 비슷하고 돈도 왜국의 돈이니 혹시 유구국이 왜국에 복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하였는데, 정조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많이 주고 그 들의 자원에 따라 보내주라고 명하였다.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이건수(李健秀)가 장계를 올려 지방관이 그 들 실태를 잘못 조사하였다고 논박하니, 정조가 이르기를 “말이 통하지 않아 글로 써서 수작하였는데 이 것을 도리어 죄로 삼는가. 으레 표류인이 이르기만 하면 지방관의 죄를 들추어내는데, 이 것이 곧 병사와 수사의 버릇으로 되었다.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온당하게 처리하라.”하였다.



1820년 7월 1일 제주 목사 한상묵(韓象默)이 장계를 올리기를 “한 척의 작은 배가 정의현(旌義縣)의 호촌포(狐村浦)에 와서 정박하였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다섯 사람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털을 굽혀서 묶지 않은 채 뭉쳐서 작은 상투를 만들었는데 비녀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불러 보고 사정을 물으니 ‘우리들은 바로 유구국(琉球國) 사람입니다. 상등 사람은 두 개의 비녀를 꽂고 하등 사람은 비녀를 꽂지 않는데, 우리들은 하천(下賤)한 백성이기 때문에 비녀가 없습니다. 돛대가 부러지고 키가 유실되어 바다를 건널 길이 없으니, 육로로 돌아갔으면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하였다. 비국(備局:비변사(備邊司))에서 복계(覆啓)하여 1794(정조 18)년인 갑인년의 전례에 의하여 육로로 돌아가게 하고, 그 물건 가운데 운반할 만한 것은 쇄마(刷馬)로 번갈아 운반해 주고 운반할 수 없는 것은 후하게 대금을 줄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1826년 6월 16일 순조가 여수 흥해현(興海縣) 외나로도(外羅老島)에 표류(漂流)해 온 유구국(琉球國) 상인(商人) 3명을 육로(陸路)를 따라 북경(北京)으로 호송(護送)할 것을 명하였다.




1865년 9월 4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원 감사(江原 監司) 박승휘(朴承輝)의 장계(狀啓)를 보니 삼척(三陟)에 표류해 온 이방인에 대한 문정(問情) 역관(譯官) 이용준(李用俊)의 수본(手本)을 하나하나 들어 말하기를 ‘실정을 물은 다음에 그 생김새와 복장을 보니 서양의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으나 말과 글이 모두 통하지 않으므로 육로로 가려는 뜻만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육로로 호송하여 중국의 처치를 기다려야겠습니다. 경유지의 여러 도(道)에서 별도로 차사원(差使員)을 선정하여 의주(義州)를 거쳐 북경(北京)으로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절사(節使)의 출발 날짜가 멀지 않으니 경신년(1860)에 유구(琉球) 사람을 처리한 전례대로 하여 동지사(冬至使) 편에 딸려 보내고 자문(咨文)은 승문원(承文院)을 시켜 전례대로 지어 보내도록 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









1871년 9월 23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이민우(李敏宇)의 장계(狀啓)를 보니 ‘나주(羅州) 가가도(可佳島)에 표류해온 외국인 22명을 문정(問情)하였습니다. 이들은 폭풍을 만나 표류해 온 유구국(琉球國) 사람들이었는데, 선박이 파손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선박을 얻어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성난 파도와 놀란 물결에 돛이 찢어지고 돛대가 부러지는 와중에 놀라움과 두려움 끝에 살아남은 목숨인 만큼 속히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얼마 전 신해년에 본 고을 비금도(飛禽島)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배를 빌려주어 돌려보내는 조처를 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번에도 조운선 가운데 가장 튼튼하고 큰 것을 한두 척 적절히 내주어 순풍을 기다려 출발하게 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출발하기 전까지 공궤(供饋)를 하고 난잡함을 금하는 등 절차를 각별히 거행하게 하여 소홀히 하거나 대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정현덕(鄭顯德)의 장계를 보니 ‘왜국 살마(薩摩)의 표류인 10명을 실은 배가 동래부(東萊府)에 돌아왔을 때 훈도(訓導) 안동준(安東俊)이 설문(設門) 내양(內洋)에 배를 대게 하고 나서 왜관에서 지내게 하였으며 이 번 서계(書啓)가 내려온 후에 즉시 들여보냄으로써 머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였으니, 우호 관계를 맺은 후 처음 있는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규례를 완전히 고치고 고을의 폐단을 깨끗이 제거하였으니 공로에 보답하는 은전을 시행해야 할 듯하나, 일이 은전에 관계되니 묘당(廟堂:비변사(備邊司))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이미 잘못된 규례를 고치고 또 폐단을 제거하였으니, 미더운 성신(誠信)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해당 역관을 수령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제수함으로써 공로에 보답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9월 28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 이호준(李鎬俊)의 장계를 보니 ‘나주(羅州) 가가도(可佳島)에 표류해온 유구국(琉球國) 사람의 공궤(供饋) 등 절목을 착실히 거행하였으나 유구국(琉球國)이 대양(大洋)에 자리잡고 있어 수로(水路)가 험난하고 먼 관계로 물자 수송과 문서의 왕래에 있어 기한을 맞추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또 표류해온 지 이미 몇 달이 지났으니 쇠잔한 섬의 사정과 재력도 생각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부근의 섬으로 옮겨 거주하게 하는 일을 묘당(廟堂:비변사(備邊司))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배를 빌려주어 출발시키도록 지금 막 복계하여 행회하였습니다만 만약 지체할 단서가 있다면 우선 추세를 보아 이주시키게 해도 안 될 것은 없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


​1880년 8월 28일 고조가 하교하기를 “유구국(琉球國)은 그 동안에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복국(復國)하였다고 하던가?”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이 일은 혐의가 있어서 일찍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는 못하였으나 전하는 말로는 일본이 유구국(琉球國)을 폐하고 오키나와현(縣)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하였다.



1891년 7월 17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 제주 목사(濟州 牧使) 조균하(趙均夏)의 장계(狀啓)를 보니 ‘애월진(涯月鎭) 흑사(黑沙) 바닷가에 표류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 6명에게 사정을 물어보니 그들은 유구국(琉球國) 나패부(那覇府) 대촌포(大村浦) 사람으로서 물고기 잡이를 하는 자들인데 배가 파손되었으므로 육로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돌려보낼 방도와 배를 불태우고 역로(驛路)로 복물(卜物)을 운반하는 등의 절차를 묘당(廟堂:비변사(備邊司))으로 하여금 국왕에게 상주(上奏)하여 분부(分付)를 받아 처리하는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표류하여 온 사람들이 육로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으니 그들의 말대로 돌려보내되 음식물을 공급하고 호송하는 절차를 특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警戒)하는 신칙(申飭)하여 시행하며 버려둔 배의 재목 중에 불태울 수 있는 것은 불태우고 현재 갖고 있는 일용도구도 역로로 운반하도록 분부(分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允許)하였다.
2012-11-06 1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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