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역시나 석방되지 않았다.
역시 가장 큰 쟁점은 뇌물죄 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10원 한푼 받은 것이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무죄석방 되어야 하나,
그랬다간 (하태경의 말처럼) 촛불에 불타 죽을까봐
검사 및 판사들은 억지로 엮기로 하였다.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36억원에 대해
<뇌물 공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 넣었다.
어떤 두사람이 <뇌물 공범>이 되려면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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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사람 중 누군가가 검찰조사에서 자백하는 경우이다.
"자백하자면, 제가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절반의 돈을 주기로 했어요...." 이런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서원 누구도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두사람이 뇌물을 서로 나누어 먹자고 모의하는 장면을 본
목격자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이 뇌물을 서로 나누어 먹자고
공모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3) 두사람이 뇌물을 서로 나누어 먹기로 한 <합의 각서>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36억원을 먼저 받으면,
나중에(0월 0일까지) 그 중 절반인 18억원을 나(박근혜)에게 현금으로 준다.
2016년 10월 5일, 이름(서명), 도장, 꽝!"
이런 <합의 각서>가 발견되는 경우이다.
물론, 이 따위 <합의 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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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미,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공범> 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