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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베트남 참전 전투수당이란 용어!
 오천 결사_
 2019-03-23 00:43:55  |   조회: 2730
첨부파일 : -

한국군이 월남전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미국이 주한 미군을 빼내어 월남으로 보내려고 하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게 하고,

그대신 한국군을 월남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군 주둔을 절실히 느낀 이유는,

    첫째, 북한의 경제와 국방력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이나 거류 민간인이,

             무력에 의한 피격이나 피습을 당했을 때,

             그 나라의 정당한 사유나 사과가 없을 땐,

             바로 공격한다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미군을 볼모(?)로 하면서, 한국을 지키고,

  세째는  미국으로부터 받는 "미군에 준하는 급료"로

            경제개발의 초석이 되는 고속도로 건설등의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매년 약 5만에 가까운 병력을 교체파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도(맹호) 사단이  선정(차출)되었으나,

전투 경험이 있는 병력이 50%를 밑돌아,

여러 타 부대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병력을 차출, 충원하여 참전하였지요.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 병사들은,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월급만 월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부는 미국과 협상에서,

참전하는 한국군에게 "미군에 준하는 급여"를 받기로 해 놓고,

 

참전 군인들에게는 참전 전투수당도 지급한다고 하면서,

미국측에서 한국군에게 지급된 "미군에 준하는 급여" 의 일부만을

참전 전투수당(미화, $)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

월남참전 전투수당을 가지고 법정에 나서니 패소할 수 밖에 없지요.

(참전 전투수당은 한국정부가 지급한 것이아니고,

 미국정부가"미군에 준하는 급료"를 지불하는 것을,

 

 정부에서,

 참전 전투수당으로 명명하여 지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남 참전 전투수당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파월 한국군에게 지급한 미군에 준하는 급여를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동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병력과 국민들을 속인 것이 죄스러웠는지,

월남 참전용사 지원금을 마련하려고 2차례 지원금을 내시고 서거하셨습니다.

그 후 전두환이 한 차례 내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는데,,,

 

그 돈은 세월이 흐르면서,

2.000년도 경에는 이자등이 붙어 10억원 조금 넘게 불어 났지요.

 

이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병사들에게 주어야 할 미군측이 지불한 급여를,

90%정도 공제하여 국가 발전에 사용한 것이 마음에 걸려,

월난 참전용사 지원금이란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미국이 한국군에게 지급한 "미군에 준하는 급여"는,

         프레이저 보고서(및 사이밍톤 청문회)에 상세히 나타나고 있을 때,

 

         용어를 전투수당이라 하지말고,

         미국이 한국군에게 지급한 "미군에 준하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

         반환 소송이 되어야 승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아는 월남 참전 용사들, 몇명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놈들이 있어서 문제는 더욱 꼬이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일은 진행과정을 보고 또 이야기 하지요.

 

 

 

 

 

 

2019-03-23 0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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