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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실태
 김성주_qsawedrf
 2018-11-20 17:46:24  |   조회: 1240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에서 살고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국에빠져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초적인삶을 사는 사람들마져 이렇게
숨을 못쉬게 목을 조르고있습니다. 매달 20일은 수급급여가 나오는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수급비를 못받았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통보나 서신도없고 정말 아무이유없이 정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유는 제가 근로능력이 있어 과표로 잡혀 상부에서 공문의 의해 정지사유에 해당이된다고합니다.
타당한 이유로 납득이 불가해서 저는 보건복지부에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드리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니라한 뉘앙스로 말씀하였고
그런일과 공문을 내려보내지도 시행하지도 않았다고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곳저곳 상담전화를 드릴려하지만 국민의소리를
귀 담고 기울여서 들을 행정은 전화하기도 힘들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앞뒤가 맞지않는 이유로
관련 행정 부서에서는 답변드릴께 없다고만하시고 정부정책이니 어쩔수 없다고만 말씀하셨고
사전통보 도없이 정지하였고 강서구청 담당자가 직접 보건복지부에 어떤사람이 그런소리를 하였느냐며 내가가서
폭파시킨다 하며 공무원께서 그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후
그제서야 말을돌려 근로능력에 관하여 과표잡힌내용은 없었고 전달 수급비가
기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입금되었다는게 정지사유 라고합니다. 억울하고 또 울분이터집니다. 이게무슨 되도않는 이유입니까?
제가알기로 1인기준이 53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달전부터 34만5천원으로 줄여버렸습니다. 민원을 올린죄로 그런지
이번달은 10원도 없이 정지하고 상담중에서도 말도안되는 궤변을 늘어놓기만 하였습니다. 법에 맞춰 시행되는게 기본원칙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인민재판소 보다 심각한수준입니다. 아무통보없이 정지시킬뿐더러 이번달은 어쩔수없고 다음달에 더얹어주겠다
이런 완전 직권남용을 부립니다. 이런내용을 보시기에도 말이맞는지 공무원께서 갑질 아닌 갑질을 부리며 횡포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아무리 죽어라 민원과 글을 청원해도 메아리뿐 돌아오는 답변이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살며 연명하는 서민들에게 죽으란 소리를 합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 아버지께서 병원도 못가시고 집에서만 누워계시며
임대아파트 세도 못낼뿐더러 정부쌀도 안옵니다. 정말 죽게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대한민국은 이북보다 더욱 심각해지고있습니다. 이나라는 법도 없고 무정부상태인지 정말 서민들을 죽게만드시는겁니까?
이런 야비한짓을 해서까지 서민들을 죽이는겁니까? 전정부일떄는 민원에대한 충분한답변 과 현장조사를 통해 해결하였는데
이제는 아무 내용없는 헛짓만합니다. 지금 기초적인삶을 사는사람들을 배척하며 탈수급을 유도하고 길바닥으로 내치고있습니다.
심각한 대한민국 실태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싶고 갑질공무원 강서구청담당자를 꼭 법의심판을 받게하고싶습니다.
이부분의 대하여 혼자힘으로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아프신 아버지는 돌아가실것만 같습니다. 정말 이런 대한민국의 실태를
우리 국민 모두가 알수있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법」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에 따르면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2018-11-20 1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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