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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문재인 마누라)을 공문서위조와 소송사기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과사_
 2018-10-08 19:50:59  |   조회: 3607
첨부파일 : -
고 소 장(2018형제88861호 02-530-4024 홍성기 검사)

고소인 : 최남성(마을버스 운전사)
서울시 강북구
피고소인 김정숙(문재인 대통령 부인)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02-730-5800
피고소인 정일예(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530-1114

고소인은 피고소인 김정숙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소송사기죄로 고소합니다. 피고소인 정일예를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부작위범, 또는 방조범으로 고소합니다. 반드시 조사하여 법에 따라 꼭 처벌하십시오.

고소 이유

김정숙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성하여야 할 답변서를 2017. 10.경 위조하고 행사하는 소송사기를 쳤습니다. 정일예는 위조된 범죄 문서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법복을 입고 판사의 자리에 앉아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숱하게 위반하였습니다.



위 문서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답변이므로 공문서입니다. 김정숙의 인장을 찍은 게 문 대통령이라면 ‘형법 제239조 인장부정사용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과의 조약 문서에 마누라의 인장을 찍은 대통령이 있었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책상에 김정숙의 도장이 있을 까닭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위 답변서의 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숙입니다. 공문서위조와 행사의 목적?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선에서 범죄를 덮는 것!
그럼 과연 김정숙이 기각시킴으로써 범죄를 덮을 목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더불어 목적을 달성하였는지까지도 확인해 봅시다. 그 핵심은,

1.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는가? 이를 덮으려고 소송사기를 쳤는가? 절대 그렇습니다.
2. 위의 침해 사실과 소송사기를 대법원판사 고영한,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이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가며 덮어 주었는가? 절대 그렇습니다.
3.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박한철이 과연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가며 위의 공권력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덮었는가? 이를 위해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를 저질렀는가? 절대 그렇습니다.
4. 대법원판사 김재형, 김창석, 조희대, 민유숙이 과연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가며 헌법재판관들의 범죄를 덮어 주었는가? 절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법치국가원칙 훼손을 헌법 제66조 제2항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함으로써 회복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행정청의 범죄를 덮어 주는 것, 역시 범죄입니다. 삼권 분립의 목적은 국가기관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국회(입법부)에서 사법농단 대법관들(사법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꼭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행정부)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위반한 고영한,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박한철, 김재형, 김창석, 조희대, 민유숙과 박원순의 범죄를 덮어 줄게 아니라 국민이 맡긴 막대한 권한 중 극히 일부를 사용하여 이러한 자들이 탄핵과 형사 소추를 받게끔 노력하고 빼앗긴 자유와 권리를 되찾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이 명령하는 삼권 분립의 존재 이유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들의 범죄를 합법화하라는 취지의 지휘명령 격인 답변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어 대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형법(부작위), 헌법의 삼권 분립 원칙에도 역행하는 국헌문란급 범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합니다.

피고소인 김정숙에게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를 행사할 필요성(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공 여부는 이 죄의 성립과 무관하므로 증명이 필요 없지만, 성공 또한 했습니다(기각).
피고소인 정일예는 분명 자신은 공문서위조의 사실을 몰랐다고 할 것입니다. 즉 기망당했다는 것이젰죠. 그래서 김정숙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아직 승소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2017가단52895) 때문에 법원을 50번 갔습니다. 지하쳘(1250 + 200 = 1450) 왕복(2,900원) 50번입니다(145,000원).
4시간이 50번이면 200시간이고 1일 근무 시간인 8로 나누면 25일입니다. 즉 한 달 수입 격인 270만 원을 손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김정숙은 사기죄의 미수범이 아니라 기수범입니다.

대통령 사칭 사기범에 대하여 조국 수석이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만일 김정숙의 인장을 찍은 사람이 김정숙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찍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인장부정사용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이고 김정숙과 같은 편이 되어 일을 함께 했으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www.apple4u.pe.kr
2018-10-08 1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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