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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훈 기자
 2015-11-12 12:27:14  |   조회: 579
첨부파일 : -
경주시, 경주 황성 KCC 스위첸 불법광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29

위 기사의 본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 주십시오. 또 오타 발견이요. ㅠ.ㅠ
앞으로는 천천히 기사 올려야 겠어요.

- 아 래 -

경주시가 아파트 분양업체의 불법 광고물(현수막)에 대해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주시는 12일 시내 주요도로, 길목 등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경주 황성 KCC 스위첸’ 관련 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11일 해당 업체를 방문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한 후 앞으로 현수막을 길거리에 붙이지 말 것을 촉구했다.

취재 결과 경주 황성 KCC 스위첸은 11일 오후 경주시 황성동 주요 길목에 현수막 6개를 붙였다.

또 황성동 도로변에 위치한 모 아파트 벽면에 KCC 스위첸의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대형 현수막을 게재했다.

특히 경주 황성 KCC 스위첸의 사전홍보관 건물에도 대형 광고물이 붙어 있어 경주시의 단속, 제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이 경주시 관내에 불법 아파트 분양 광고가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시의 철거·단속인원이 부족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빠른 불법 광고물 제거가 불법광고에 따른 부당수익을 없앨 수 있지만 경주시의 단속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불법현수막(광고물) 단속·처리반의 인원을 충원하거나 사전에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1항1호)은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11-12 1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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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_admin 2015-11-12 14:13:29 123.xxx.xxx.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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