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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인가? 출연금인가?.....정확히 밝혀야 합나다
 김루디아 칼럼니스트_김 루디아
 2017-03-29 08:17:03  |   조회: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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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인가? 출연금인가?.....정확히 밝혀야 합나다


박대통령께서는 이들 판사들앞에서 억울함을 용서한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이들앞에서 당당하게 위축되지말고, 결코 204억 이란 돈은 이나라의 문화융성과, 국가적인 스포쓰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 기금을 출연 한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들앞에서 담당 판사앞에 절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마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됩ㄱ발전을 위한 니다. 그돈은 어디까지나 문화융성과 이땅의 체육발전의 그 기금으로 출연 한것이지, 어다 나 갱ㄴ의 구좌로 입금을 해서 빼돌린 흔적이 있나, 조사를 하면 되지않는가?...하고 강력하게 자신있게 이들 나이 어린 판사들을 재압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억울함을 호소한다던가, 마음약함을 보이시지 말고, 강력하게 담대하게 주장 하십시요. 그러지 위하여 그 법정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뒤에서 함차게 후원을 할것입니다.

역사의 증인 김루디아가 응원 합니다. 절대로, 판사앞에서, 호소를 한다던가, 애원을 한다던가, 그런 마음 약함을 절대로 보이시면 안되십니다. 법은 냉혹 한것입니다. 정정당당 하십시요

아랫글 펌 하였슴:

영장청구 예상 못했다는 박근혜 前대통령, 판사에 직접 억울함 호소할듯
동아일보 원문 |입력 2017.03.29 03:00 |수정 2017.03.29 05:45 | 더보여zum
댓글1

박근혜 前대통령 30일 영장심사]영장실질심사 출석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하면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를 설득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 판사가 서면 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A4용지 12만 쪽 분량의 방대한 기록을 제출했다. 기록은 500쪽씩 1권으로 묶여 총 220권에 달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서 298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구속영장에 주요 범죄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같은 사안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하도록 할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펼 방침이다. 또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 등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됐기 때문에 서로 말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또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강 판사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 행위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호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 승마 지원을 위해 제공한 77억 원, 동계영재센터 지원 등의 명목으로 전달한 16억 원 가량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지만 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진 거래이므로 뇌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최 씨가 삼성 측에서 지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삼성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 과정에 개입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박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이 13가지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진이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인물들의 일방적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했기 때문에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렸다. 조 의원은 청원서에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증거조작과 인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사실상 감금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썼다. 조 의원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몇몇 의원의 요청도 있고 해서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며 “청원서가 어느 정도 모이면 다시 검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신진우 기자
2017-03-29 08: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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