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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세력의 마지막 퇴로 !(노숙자담요)
 노숙자담요_admin
 2015-05-29 17:16:31  |   조회: 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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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을 죽이면 수천명이 살고, 한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수천명이 죽는다.!

역적 김대중을 끌어내리면 수천명이 살게되고 호남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며, 역적 김대중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수천명이 죽게되고 호남은 영구히 불명예를 회복하지 못한다.

광주호남인들은 김대중을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무한애정으로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역적 김대중은 그렇게 아낌없이 지지해준 호남을 철저히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앞세워 적국인 북한을 위해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국과 내통 합세하여 반란수괴로서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

이에 김대중에게 속은 일단의 광주인들이 총을 들어 무장을 하고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을 함으로써 형법 제93조(여적)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

형법 제9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알기쉬운 말로 다시말하면, <적국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에 대적하여 맞선자는 사형에 처한다>이다.

역적 김대중의 반란수괴죄와는 달리 여적죄는 따로 내통한 증거가 필요치 않다.

적국과 힘을 합쳐 국가에 대적하여 맞선 행동을 한 경우에는 모두 여적죄가 성립이 된다.

무장을 하고 국군에 대적한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무장을 하지 않고 단순히 가담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5.18과 관련하여 무장항적한 적에게 힘을 보태 적을 도움으로써 적을 이롭게 하였다면 힘을 합친 합세가 되므로 무장복면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한 것으로서 내통한 증거가 따로 없이 그 행위만으로도 여적죄가 성립이 된다.

1) 적군을 따라 총기를 들고 무장을 하여 국군에 대항을 한 자들은 모두 여적죄인이 된다.

2) 그 여적행위를 두둔하거나 옹호하거나 여적사실을 밝히는 일을 막은 행위도 적국을 도와 힘을 보탠 것이 되므로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 여적죄는 다른 징역형이 없다, 오직 단 한가지 '사형'뿐이다.!

광주와 평양에서 밝혀진 광수들의 사진으로 입증된 북한특수군의 국가전복 침공작전으로 김대중일당이 내응하고 일단의 광주인들이 가담한 5.18 사태, 국군공수부대와 계엄군장병들의 영웅적인 전투로 침투한 적 600 여명 중 490명을 사살하고 적의 침공을 물리쳤다.

그러나 1980년 5월 북한군의 군사작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김대중일당에게 속아 총을 든 일단의 광주인들, 이제 그 여적범죄행위가 마침내 광수들이 발견됨으로써 입증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으로써 소위 '5.18 민주화운동'은 법에 따른 재심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이미 5.18은 재심을 여러번 거친 사건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사건이다. 법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재심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적과 합세하여 총기로 무장하고 국군에 대항한 소위 '5.18 복면'들, 그 새로 발견된 증거로 인해 여적범죄행위가 입증되어 이제 남은 것은 재판절차에 따른 판결로 오직 단한가지 판결 즉 '사형'에 처하게 되는 일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5.18 무장복면자들, 사형을 당하기 싫다면 여적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1) 김대중일당의 선동에 넘어가 단순 데모인줄알고 따라나섰다.

2) 김대중의 거짓말에 철저히 속아서 이용당했다.

3) 그러므로 김대중은 광주호남인들을 속여 이용함으로써 광주호남인들을 북한특수군의 총알받이로 내세워 죽게만들고 북한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했으니 역적 김대중은 광주호남의 불구대천지 원수이며 호남의 적이다.

1. 먼저 이와 같은 내용을 시인하고 대국민발표를 해야하며 재판에서 석명하여 증언을 해야한다.

2. 두번째는 그동안 광주시민군을 학살하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국군공수부대원들과 계엄군장병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용서를 빌어야만 한다.

3. 그다음, 그동안 5.18세력들로 부터 갖은 폭행과 협박, 욕설, 무고, 명예훼손 등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던 지만원박사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그 피해사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1>또한 그래야만 그동안 역적 김대중에게 속고살았던 전체 호남의 불명예를 다소나마 지우고 호남의 애국심을 밝혀 광주호남의 진정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며,

<2>앞으로 자손대대로 살게될 조국 대한민국에서 잘못을 시인한 부모님들의 참된 용기를 보고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생각할 것이며 더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사형을 면해야 할 것이다.

<3>끝으로, 모든 국민들과 국군공수부대원, 계엄군장병들 그리고 지만원박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그들로부터의 용서가 있어야만 국민들의 탄원으로 사형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끝끝내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남는 것은 오직 <형법 제93조(여적)>죄에 대한 판결에 따른 '사형' 뿐이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의와 진심을 다해 권하고자 한다.

애초에 지역감정은 없었다. 사리사욕을 앞세운 정치인들의 거짓선동으로 모두 속아 나라가 지역으로 쪼개진 것이다.

이제 그 원흉, 호남 배신자, 역적 김대중을 처단하고 대한민국의 건설적인 일원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이로서 지역감정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자랑스런 선진조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결문]

1. 앞으로 계속 핵폭탄이 터지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정부도 더 이상 막아주지 못한다.!

2.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로 사실이 입증된 이상 더 이상의 퇴로는 없다!

3. 이제 그 두갈래 마지막 갈림길의 선택은 오로지 광주호남의 몫이다!
2015-05-29 1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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