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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은 광화문에서 할복해야 할 수준(비바람)
 비바람_admin
 2014-12-17 20:50:02  |   조회: 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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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비대위원장 문희상의 취업청탁 비밀이 새어나온 곳은 황당하게도 법원의 판결문이었다, 문희상의 부인과 처남 간에 소송이 벌어졌고, 그 판결문에는 문희상의 비밀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다, 새민련의 주특기였던 공작이니 음해니 하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언론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문희상의 부인과 처남이 반반 부담 공동으로 땅을 구입하여 거기에 건물을 건축하였고, 공사비는 부인이 부담하였으나 명의는 처남으로 하였다, 부인은 처남의 동의를 얻어 건물매매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건물 소유권이 담보권자에게 넘어가 버렸다,

부동산등기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세와 주민세 2억8800만원은 건물 명의자였던 동생이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동생은 세금을 포함해 건물이 넘어가게 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문희상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세금은 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건물이 넘어간 손해는 소멸시효가 넘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건물은 2001년에 넘어갔고 소송은 2013년에 제기되었다,

그러자 동생이 이에 대응하여 내세운 것이 대한항공의 취업 알선이었다, 동생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까지 문희상 부부가 자신에게 손해배상에 앞서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희상이 취업 알선한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문희상 부부가 지급한 이자라는 것이다,

문희상은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고, 대한항공 회장은 미국의 모 회사의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했고, 문희상의 처남은 이 회사에서 2012년까지 8년 동안 미화 74만7천 달러를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문희상 처남이 이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문희상의 대답이 걸작이다, 직접적으로 청탁은 안했지만 간접적으로는 했다, 정치인생을 걸고 한 번도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적이 없다, 도대체 이런 일이 부끄럽지 않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부끄럽단 말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인간이 놀고먹으면서 8년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문희상과 대한항공 조회장은 경복고 동문지간이라고 한다, 처남이 대한항공을 통해 취업한 2004년은 문희상이 여당 실세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시기였다, 출근하지도 않는 처남에게 월급을 준 회사도 처남이 일을 해서가 아니라 문희상의 권력 때문에 돈을 준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문희상의 처남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월급이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돈이 이자도 아니고, 놀고먹는 사람에게 준 돈이었으니 월급도 아니고, 문희상이가 갚을 생각도 없었으니 대여금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돈은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지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때문에 목포역에서 할복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그러나 문희상은 처남의 유령취업으로 인해 8억여 원이라는 거금과 관련되어 있다, 이만한 거금이라면 문희상은 광화문에서 할복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할 판이다,

문희상의 문제는 재벌오너에게 취업청탁을 할 때 직접이냐 간접이냐 문제가 아니라,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8억여 원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출근도 않으면서 8년 동안 그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조폭의 수준이다, 이건 진짜로 할복해야 할 수준이다,

비바람
2014-12-17 2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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