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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는 채동욱 사건의 眞實
 김성욱펌_admin
 2014-01-19 16:22:03  |   조회: 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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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는 채동욱 사건의 眞實

임 여인 금품수수 의혹...이미 9월에 “가게를 하면서···그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다” 고백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여인(54)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일보 11일 보도에 따르면, 임 여인은 사업가 A씨로부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대 현금을 받은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보도 내용의 요지는 이렇다.

<임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2009년 풍력사업 등 설비 제조업체 대표 A씨가 2009년 6월 지인 B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B씨가 임씨를 찾아가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국회 관계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낸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이와 함께, 운영 중이던 통신장비업체 실적 등을 부풀린 뒤 팔아치운 혐의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결국 구속 기소됐던 만큼 임씨가 로비에 실패했거나 친분이 있는 법조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브로커 노릇만 했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씨가 서울과 부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여러 법조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이력을 과시해 돈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임씨 사건이 채 전 총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일보에 말했다.>

검찰은 임 여인 수뢰 의혹 사건이 채동욱 전 총장과 무관한 것으로 못을 박고 있다. 그러나 임 여인은 9월10일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자신의 아이 아빠를 ‘검찰총장 채동욱’으로 도용한 이유에 대해 “가게를 하면서 주변으로부터의 보호, 가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시 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다”고 밝혔다.

임 여인 스스로 가게 운영, 즉 영리(營利)를 이유로 채동욱 이름을 도용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그녀는 수사 중인 1000만 원 수뢰 의혹 사건 다음 해인 2010년, 채 총장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을 요청했다. 대면 요청을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이러하다. 임 여인은 채동욱의 ‘부인’ 행사를 하면서 다녔고, 사업 상 ‘채동욱’ 이름을 팔았다. 이번 1000만 원 수뢰 의혹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국기(國紀)와 관련된 대형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가 최고사정기관 최고책임자의 부인 행세를 하면서 이익을 편취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채동욱 전 총장이다. 그는 임 여인의 치명적인 명의도용(名義盜用)과 명예훼손(名譽毁損), 국기문란(國紀紊亂)을 알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다. 지난 해 가을 ‘혼외자 논란’이 터진 후 이 같은 사실은 더욱 확실해졌다. 그럼에도 채 前총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건 발생 이후 고교 동창을 통하여 수십 통의 전화를 서로 주고받았다(조선일보 12월12일 보도 인용).

좌경언론과 떼촛불 세력의 위선도 만만치 않다. 진실이 여기까지 드러난 마당에 채동욱 퇴진을 마치 ‘외압으로 물러난 정치적 순교자’ 인양 분식(粉飾)하고 지엽적인 채 모군 개인정보 정보유출 사건을 키우기에 급급하다. 거짓이 판치고 선동이 넘치는 한국 사회 단면이다.

채동욱 혼외자 논란은 그 뒤의 흑막까지 명명백백 드러내야 한다. 만일 정의가 한국에 살아있다면 말이다.
2014-01-19 1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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