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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협, 안철수-금태섭-유민영, 不法선거운동으로 신고!
 불법_
 2012-09-07 11:59:27  |   조회: 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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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협, 안철수-금태섭-유민영, 不法선거운동으로 신고!
예비후보 등록없이, 조직적 선거운동 명백한 불법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인미협)가 9월 5일 오후 4시 30분 경,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은 채,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네가티브 대응팀장 등 조직을 꾸린 채, 선거운동을 해온 안철수 원장 캠프 전체를 선관위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했다.

인미협은 '안철수 원장은 후보 예정자라는 신분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그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한 직원도 채용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네거티브 대응팀장 등으로 조직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②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안철수 원장이 대변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이다

특히 '유민영 대변인과 금태섭 변호사에게 안철수 원장 측이 급여나 약간의 활동비라도 주게 되었다면, 아주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통장의 불법 자금으로 불법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라며, '선관위는 더 이상 안철수 원장 측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방치하지 말고, 안철수 원장과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변호사를 즉각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적발되면 즉시 검찰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인미협 측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친노종북 성향의 선관위 직원들이 안철수 측에 면죄부를 준다면 안철수, 금태섭, 유민영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는 직무유기로 모두 검찰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인미협의 안철수 원장 측 불법 선거운동 신고장 전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원장은 선관위로부터 후보 예정자라는 신분으로 규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안철수 원장에 대한 비판 광고도 게재하지 못했고, 안철수 원장은 안철수 재단의 기부 행위도 제한받게 되었다. 그러나 안철수 원장은 현재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및 민주통합당의 경선 후보들과 달리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예비후보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한 직원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안철수 원장은 지난 5월 24일 대변인격이라는 언론담당으로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채용을 했다. 유민영 전 관장은 인터넷신문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두 달 전 안 원장을 처음 뵈었고, 편하게 말을 나누고 인사를 드린 후 근래 (개인언론담당) 제의를 해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예비후보 등록자의 대변인과 전혀 차이가 없다.

유민영 안철수 원장 언론담당은 언론사 기자들에 보도자료를 돌리고, 안철수 원장의 대선 행보를 위한 홍보를 하고, 쏟아지는 비판을 막아내는 등, 선거운동과 지지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②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안철수 원장이 대변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이다.

안철수 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8월 14일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페이스북에 ‘진실의 친구들’이란 홍보 계정을 열었다. 금태섭 변호사는 안철수 측 네거티브 대응팀장이란 직함을 쓰고 있고 주 2회 정도 안철수 원장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9월 2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 직접 나가 “안 원장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민주당 의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며 노골적인 선거운동과 지지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금태섭 변호사 역시 유민영 대변인과 같은 조항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안철수 원장 측이 유일하게 변명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제54조(정의등)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이다. 즉 대변인을 두고 네거티브 대응팀장을 두고 페이스북에 홍보페이지를 개설한 것이 모두 준비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변명이다.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절차 마련과 선거사무소 직원을 구하는 작업 등을 의미한다. 지금 안철수 원장 측의 행위는 대변인과 네거티브 대응 페이지를 개설해 적극적인 지지호소와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준비행위일 수 없다.

특히 유민영 대변인과 금태섭 변호사에게 안철수 원장 측이 급여나 약간의 활동비라도 주게 되었다면, 아주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통장의 불법 자금으로 불법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불법적으로 지급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더 이상 안철수 원장 측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방치하지 말고, 안철수 원장과 유민영 대변인, 금태섭 변호사를 즉각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적발되면 즉시 검찰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한다.
2012-09-07 1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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